미용성형 의료기관 180곳 외국인환자 부가세 면세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31 12:00:50
  • 복지부, 4월부터 부가세 환급 시행…"제도 효과시 지속여부 검토"

4월부터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등록 의료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내과와 외과 등 치료목적 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반면, 이용성형은 부가가치세를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이를 환급하는 것이다.

환급대상 서비스는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 등이다.

또한 색소모반과 주근깨, 흑색점,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도 포함한다.

복지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180개 의료기관을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했다.

복지부는 많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인환자가 유치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후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단말기나 프로그램, 표찰, 안내문 등을 중비하면 된다.

보건산업정책과(과장 염민섭) 관계자는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제도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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