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오는 18일 첫 교육 예정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 이하 KoNECT)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앞으로 본부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법적으로 임상시험 종사자를 위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은 임상시험등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종사자가 매년 40시간 이내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약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실시기관을 지정한 것이다.
KoNECT는 앞으로 △시험책임자 및 시험자 과정 △ 임상시험 등 심사위원회 위원 과정 △관리약사 과정 △임상시험모니터요원 과정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과정 △임상시험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과정 등 대상 및 직무 경험에 따라 다른 의무 이수시간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설, 국내 임상시험 전문인력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KoNECT는 다년간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시험 인력역량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최근에는 약사법령 개정에 맞춰 최신 규정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직능별,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모듈화하는 등 교육생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구축했다.
교육 콘텐츠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도 개선했다. 기존 충정로에 있던 교육장을 공덕동 KPX빌딩 6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교육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종사자 교육은 임상시험모니터요원 신규자 과정,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신규자 과정으로 오는 4월 18일 진행된다.
직능별, 단계별 자세한 교육일정은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전문인력교육실 홈페이지(lms.konect,or.kr) 또는 02-398-5031~4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본부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법적으로 임상시험 종사자를 위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은 임상시험등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종사자가 매년 40시간 이내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약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실시기관을 지정한 것이다.
KoNECT는 앞으로 △시험책임자 및 시험자 과정 △ 임상시험 등 심사위원회 위원 과정 △관리약사 과정 △임상시험모니터요원 과정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과정 △임상시험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과정 등 대상 및 직무 경험에 따라 다른 의무 이수시간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설, 국내 임상시험 전문인력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KoNECT는 다년간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시험 인력역량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최근에는 약사법령 개정에 맞춰 최신 규정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직능별,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모듈화하는 등 교육생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구축했다.
교육 콘텐츠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도 개선했다. 기존 충정로에 있던 교육장을 공덕동 KPX빌딩 6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교육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종사자 교육은 임상시험모니터요원 신규자 과정,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신규자 과정으로 오는 4월 18일 진행된다.
직능별, 단계별 자세한 교육일정은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전문인력교육실 홈페이지(lms.konect,or.kr) 또는 02-398-503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