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보건의료인력법·병상관리법 통과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4-11 11:59:50
  • 보건노조 긴급토론회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성과 위한 선결 과제"

19대 국회 회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 4월 말 예정된 마지막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만 하는 법은 뭘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종합병원 병상 기준 상향 의료법 등 크게 두가지를 꼽았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보건의료관련 법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하는 의료관련법 2개는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선결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 후 적정인력 확충문제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법 제정과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 인력수급과 관리를 국가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돼 있고 임금, 노동조건과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등을 포함해 종합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올해가 보건의료인력 문제해결의 골든 타임"이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간호인력개편 등 의료법 개정, 전공의특별법 제정, 환자안전법 제정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와 관련된 의료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 중 하나는 감염에 무방비인 병원, 개인 간병 문화 등이다. 그 원인은 병원 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 문제"라며 "보건의료인력법은 환자와 노동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진석 의료정책연구실장(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은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 병원은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2700여 병상 규모의 병원을 하나의 의료기관 유형으로 망라하고 있다"며 "병원의 서비스 생산비용 구조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상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상 총량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병상 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형 병원들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법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300병상 미만 병원에 대한 신규 개설 금지, 병원의 퇴출 구조 마련, 입원 중심의 병원에 대해 재정 지원과 수가 가산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종합병원 설립요건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병원을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신규 병원 개설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진석 실장은 "신규병원 신설 기준을 강화하고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원의 청산 촉진을 위한 특례를 신설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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