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자 78%가 의학회…"의무없이 권리만 누리는 행위 근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회비 미납 대의원을 무자격자로 간주, 정기총회의 참석을 제한한다.
특히 회비 미납 대의원의 78%가 의학회 소속이어서 자격상실 방침에 따른 의학회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비 미납 대의원의 자격상실 사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해당 지부 등에 통보, 이행계획을 회신 받았다.
지난해 임수흠 의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회비 미납 대의원들의 수납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공표, 자체 회비 미납 대의원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임수흠 의장은 "의장이 된 이후 회비를 안 낸 대의원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의원을 없애기 위해 5년 회비 완납한 이에게 대의원 자격 주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비 미납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 직역 등에 9차례 공문 주고 받았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한 미납 대의원의 자격상실 사실을 해당 지부 등에 통보하고 일정기한 내 이행계획을 회신 받았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총회 참석시 대의원들이 숙박비, 회의비, 교통비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게 임 의장의 판단.
임수흠 의장은 "시도의사회와 공공의학회, 전공의, 개원의협의회는 100%의 회비 납부율을 기록했다"며 "회비 미납자의 상당 부분이 의학회나 군진이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5년 4월 기준 직전 5년 회비 완납은 238명 중 미납 43명으로 82% 납부율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회비 납부율 자체 조사가 시작된 이후 1년만에 5년 회비 납부율은 94%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미납자는 14명에 불과했지만 의학회 소속이 11명(군진 3명)으로 미납자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까지 간선제 대의원도 손본다"
한편 임수흠 의장은 2018년까지 간선제 선출 대의원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임수흠 의장은 "간선제, 직선제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대의원과 집행부에서 지난해 3월 25일 정반대 공문을 보내 혼란이 생겼다"며 "총회를 빨리 여는 곳도 있어서 모두 직선제로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에는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 합의해 이번만 간선제 대의원을 인정해주자고 해서 2015년 대의원회가 구성됐다"며 "이번에 구성된 대의원은 3년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간선제 대의원도 임기를 보장하겠지만 2018년까지는 간선제 방식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의원회가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 선출 결과 등 보고사항에 대한 자격 여부 확인에 돌입한 것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것.
임수흠 의장은 "최소한 시도의사회 비례대의원은 직선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작년 이후 충북, 부산 등등 시도의사회 회칙 바뀐 게 있지만 승인이 안됐다고 해서 시도의사회에 선출 결과, 자격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정대의원이 정총에 참석하지 못하면 교체대의원을 보내야 하는데 현재는 교체대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다"며 "그런 편법을 거르기 위해 깐깐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체대의원을 안 뽑아 놓거나 교체대의원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교체대의원 참석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6명이 빠졌다"며 "정관특위에서 정관이나 선거법을 손봐서 선거를 통해 (교체대의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비 미납 대의원의 78%가 의학회 소속이어서 자격상실 방침에 따른 의학회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비 미납 대의원의 자격상실 사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해당 지부 등에 통보, 이행계획을 회신 받았다.
지난해 임수흠 의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회비 미납 대의원들의 수납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공표, 자체 회비 미납 대의원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임수흠 의장은 "의장이 된 이후 회비를 안 낸 대의원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의원을 없애기 위해 5년 회비 완납한 이에게 대의원 자격 주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비 미납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 직역 등에 9차례 공문 주고 받았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한 미납 대의원의 자격상실 사실을 해당 지부 등에 통보하고 일정기한 내 이행계획을 회신 받았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총회 참석시 대의원들이 숙박비, 회의비, 교통비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게 임 의장의 판단.
임수흠 의장은 "시도의사회와 공공의학회, 전공의, 개원의협의회는 100%의 회비 납부율을 기록했다"며 "회비 미납자의 상당 부분이 의학회나 군진이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5년 4월 기준 직전 5년 회비 완납은 238명 중 미납 43명으로 82% 납부율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회비 납부율 자체 조사가 시작된 이후 1년만에 5년 회비 납부율은 94%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미납자는 14명에 불과했지만 의학회 소속이 11명(군진 3명)으로 미납자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까지 간선제 대의원도 손본다"
한편 임수흠 의장은 2018년까지 간선제 선출 대의원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임수흠 의장은 "간선제, 직선제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대의원과 집행부에서 지난해 3월 25일 정반대 공문을 보내 혼란이 생겼다"며 "총회를 빨리 여는 곳도 있어서 모두 직선제로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에는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 합의해 이번만 간선제 대의원을 인정해주자고 해서 2015년 대의원회가 구성됐다"며 "이번에 구성된 대의원은 3년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간선제 대의원도 임기를 보장하겠지만 2018년까지는 간선제 방식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의원회가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 선출 결과 등 보고사항에 대한 자격 여부 확인에 돌입한 것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것.
임수흠 의장은 "최소한 시도의사회 비례대의원은 직선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작년 이후 충북, 부산 등등 시도의사회 회칙 바뀐 게 있지만 승인이 안됐다고 해서 시도의사회에 선출 결과, 자격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정대의원이 정총에 참석하지 못하면 교체대의원을 보내야 하는데 현재는 교체대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다"며 "그런 편법을 거르기 위해 깐깐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체대의원을 안 뽑아 놓거나 교체대의원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교체대의원 참석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6명이 빠졌다"며 "정관특위에서 정관이나 선거법을 손봐서 선거를 통해 (교체대의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