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6월 1일부터 시행
간 이식 선정기준에 이식대기자와 기증자의 혈액형 일치 여부가 신설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간장이식에 대한 국제적 의학추세를 반영해 간장이식 대기자 세부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고 응급등급의 선정기준과 관련, 의학적 응급도가 최고 응급등급인 간장이식 대기자로 우선 선정하되,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간장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최고 응급등급 외 응급등급과 최고 응급등급 및 두 번째 응급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응급등급 등에도 동일 적용한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과장 신꽃시계) 관계자는 "간장이식 대기자와 간장기증자와 혈액형 일치 여부 등도 간장이식 대상자 선정의 주요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면서 "간장이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정부의 보건정책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간장이식에 대한 국제적 의학추세를 반영해 간장이식 대기자 세부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고 응급등급의 선정기준과 관련, 의학적 응급도가 최고 응급등급인 간장이식 대기자로 우선 선정하되,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간장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최고 응급등급 외 응급등급과 최고 응급등급 및 두 번째 응급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응급등급 등에도 동일 적용한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과장 신꽃시계) 관계자는 "간장이식 대기자와 간장기증자와 혈액형 일치 여부 등도 간장이식 대상자 선정의 주요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면서 "간장이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정부의 보건정책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