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4개 약제 급여기준 개선…비급여의약품 일제정비

발행날짜: 2016-04-27 05:00:48
  •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급여기준 개선 계획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심방세동치료제 등 총 44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에 심평원은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정보관리 수준을 급여의약품 수준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2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심방세동치료제 등 44항목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약제분과위원회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의료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급여기준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다.

정비대상은 2015년 66항목, 2016년 44항목, 2017년 17항목 등으로 총 127항목을 3년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지난해 66항목에 대한 약제 급여기준을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생물학적 장기처방 기간확대, 다약제내성 B형 간염환자에 약제 단독투여 및 교체투여를 인정하는 등 급여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심방세동치료제 등 44항목에 대해 검토해 급여기준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의료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약제분과위원회도 2016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정보관리 수준을 급여의약품 수준까지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의약품 사용실태 분석을 통해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실장은 "2016년에는 전체 의약품 중 비급여에 해당되는 의약품의 신고 및 허가취소 현황 파악, 비급여의약품의 용어 및 코드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의약품목록의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제정비를 통해 마약류에 포함되는 의약품의 경우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의약품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동차보험 청구현황, DUR 점검현황 및 의약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급여화가 필요한 의약품을 발굴하고 로드맵도 수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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