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규시스템 오픈…행자부 진행기간 현장점검 유예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오는 6월부터 다시 실시한다.
즉 지난해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마무리한 요양기관의 경우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3일 오는 6월부터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개인정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요양기관 중 7만3986개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신청해 이 중 94%인 6만9570개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기간 내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2016년도 자율점검을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즉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의약 5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제기된 개선점을 반영해 2016년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2015년과 달리 2016년도부터는 자율점검을 진행했을 때 발견된 문제점들을 수정·보안하는 별도의 기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심평원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것은 2015년도 자율점검으로, 2016년도 자율점검은 오는 6월부터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요양기관이 불편을 느꼈던 개선점을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자율점검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자율점검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매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자율점검 시스템도 변화하는데 이에 맞춰 요양기관도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2016년도 자율점검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 현장점검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현장점검의 경우 소관부처의 소관이기 때문에 심평원이 현장점검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하지만 2016년도 자율점검 시기에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현장점검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자율점검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요양기관이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 자율점검은 규제사항이 아닌 요양기관 자율로 진행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난해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마무리한 요양기관의 경우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3일 오는 6월부터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개인정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요양기관 중 7만3986개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신청해 이 중 94%인 6만9570개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기간 내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2016년도 자율점검을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즉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의약 5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제기된 개선점을 반영해 2016년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2015년과 달리 2016년도부터는 자율점검을 진행했을 때 발견된 문제점들을 수정·보안하는 별도의 기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심평원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것은 2015년도 자율점검으로, 2016년도 자율점검은 오는 6월부터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요양기관이 불편을 느꼈던 개선점을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자율점검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자율점검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매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자율점검 시스템도 변화하는데 이에 맞춰 요양기관도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2016년도 자율점검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 현장점검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현장점검의 경우 소관부처의 소관이기 때문에 심평원이 현장점검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하지만 2016년도 자율점검 시기에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현장점검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자율점검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요양기관이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 자율점검은 규제사항이 아닌 요양기관 자율로 진행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