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병의원 절반도 참여 안해…"원격진료 의심하는 분위기"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과의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개원가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해 참여 병원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대대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확산 등의 기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심으로 참여를 망설이는 개원의들이 많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진료의뢰센터장은 15일 "안내문도 발송하고 자체적으로 설명회도 열었지만 솔직히 협력 병의원의 절반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던 협력 병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결국 우리 병원은 믿지만 정부는 믿을 수가 없다는 의심이 지배적이라고 봐야할듯 하다"며 "멀쩡히 우리 병원에 환자를 보내던 병의원들이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이유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 협력기관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협력 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를 의뢰하면 1만원을, 상급종합병원이 다시 환자를 회송하면 4만 2천원의 수가를 주는 것이 골자다.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수가를 줘서라도 바로잡아 보겠다는 의도. 하지만 일선 병의원들은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 상급종합병원들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하다. 현재 협력 병의원 협약을 맺고 있는 곳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B대학병원 진료협력팀장은 "자체적인 설명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과연 정부가 단순히 수가를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것 같냐'는 것이었다"며 "그동안 정부에게 쌓였던 불신이 의뢰-회송 사업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선에서는 원격진료를 하기 위한 발판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병의원들도 많은 상태다.
이에 대해 상급병원들은 당초에 수가 적용을 앞두고 있던 원격협진 조항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간에 환자 치료를 놓고 화상 원격협진을 할 경우 협력 병의원에 2만 2천원을, 상급종합병원에 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화상 원격협진에 필요한 별도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데다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상태다.
C대학병원 적정진료실장은 "협력 병의원들은 의료진간 화상 원격진료를 활성화한뒤 결국 환자 대상 원격진료로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병의원들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진간 원격진료는 원래 합법이었으며 해당 조항 또한 삭제됐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의심은 여전하다"며 "이 정도로 의심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대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확산 등의 기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심으로 참여를 망설이는 개원의들이 많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진료의뢰센터장은 15일 "안내문도 발송하고 자체적으로 설명회도 열었지만 솔직히 협력 병의원의 절반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던 협력 병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결국 우리 병원은 믿지만 정부는 믿을 수가 없다는 의심이 지배적이라고 봐야할듯 하다"며 "멀쩡히 우리 병원에 환자를 보내던 병의원들이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이유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 협력기관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협력 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를 의뢰하면 1만원을, 상급종합병원이 다시 환자를 회송하면 4만 2천원의 수가를 주는 것이 골자다.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수가를 줘서라도 바로잡아 보겠다는 의도. 하지만 일선 병의원들은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 상급종합병원들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하다. 현재 협력 병의원 협약을 맺고 있는 곳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B대학병원 진료협력팀장은 "자체적인 설명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과연 정부가 단순히 수가를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것 같냐'는 것이었다"며 "그동안 정부에게 쌓였던 불신이 의뢰-회송 사업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선에서는 원격진료를 하기 위한 발판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병의원들도 많은 상태다.
이에 대해 상급병원들은 당초에 수가 적용을 앞두고 있던 원격협진 조항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간에 환자 치료를 놓고 화상 원격협진을 할 경우 협력 병의원에 2만 2천원을, 상급종합병원에 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화상 원격협진에 필요한 별도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데다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상태다.
C대학병원 적정진료실장은 "협력 병의원들은 의료진간 화상 원격진료를 활성화한뒤 결국 환자 대상 원격진료로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병의원들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진간 원격진료는 원래 합법이었으며 해당 조항 또한 삭제됐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의심은 여전하다"며 "이 정도로 의심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