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결…일회용 재사용 금지·의료분쟁 자동개시 의무화
의료인 폭행방지와 행정처분 자격정지 시효기간 등이 법제화됐다.
또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의료분쟁 자동개시 등 의료계 압박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법안을 상정 심의, 의결했다.
많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인과 진료행태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의료인폭행방지법으로 명명된 조항(대표발의 이학영 의원)인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리베이트 등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시효가 설정됐다.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그 처분사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시효를 7년으로 규정했다.
쌍벌제 위반에 따른 리베이트는 5년, 무면허의료와 허위청구는 7년인 셈이다.
다만, 위반사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일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부칙을 달았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건으로 불거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료용품은 사람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 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이들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된 면허는 3년 이내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벌칙조항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죄형법정주의와 불명확한 내용을 이유로 삭제했다.
미용성형 의료광고 금지대상이 확대됐다.
미용성형 의료광고 금지대상 확대…심뇌혈관센터 설치 근거 마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복지부장관과 시군구장은 금지된 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시정명령, 등록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금지항목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인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관련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이다.
이밖에 의료기관 내 명찰착용 의무화(의료인과 전공분야 실습 학생)와 진료기록 교부대상 확대(부모가 없는 경우 미혼 형제와 자매), 비밀누설 금지, 폐업신고 제한(감염병 역학조사 요청 등), 의료기관 인증위원 추가(시설안전진단전문가), 조제약 용기 환자이름 기재 등도 의료법에 새롭게 추가됐다.
의료분쟁 발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이행이 의무화됐다.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보호법(2조) 의거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심뇌혈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과 콘택트렌즈 구매대행 금지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의료인 폭행방지와 행정처분 자격정지 시효기간 설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와 명찰 부착, 의료광고 금지 확대 등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또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의료분쟁 자동개시 등 의료계 압박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법안을 상정 심의, 의결했다.
많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인과 진료행태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의료인폭행방지법으로 명명된 조항(대표발의 이학영 의원)인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리베이트 등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시효가 설정됐다.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그 처분사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시효를 7년으로 규정했다.
쌍벌제 위반에 따른 리베이트는 5년, 무면허의료와 허위청구는 7년인 셈이다.
다만, 위반사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일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부칙을 달았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건으로 불거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료용품은 사람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 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이들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된 면허는 3년 이내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벌칙조항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죄형법정주의와 불명확한 내용을 이유로 삭제했다.
미용성형 의료광고 금지대상이 확대됐다.
미용성형 의료광고 금지대상 확대…심뇌혈관센터 설치 근거 마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복지부장관과 시군구장은 금지된 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시정명령, 등록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금지항목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인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관련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이다.
이밖에 의료기관 내 명찰착용 의무화(의료인과 전공분야 실습 학생)와 진료기록 교부대상 확대(부모가 없는 경우 미혼 형제와 자매), 비밀누설 금지, 폐업신고 제한(감염병 역학조사 요청 등), 의료기관 인증위원 추가(시설안전진단전문가), 조제약 용기 환자이름 기재 등도 의료법에 새롭게 추가됐다.
의료분쟁 발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이행이 의무화됐다.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보호법(2조) 의거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심뇌혈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과 콘택트렌즈 구매대행 금지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의료인 폭행방지와 행정처분 자격정지 시효기간 설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와 명찰 부착, 의료광고 금지 확대 등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