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료 임대" 파격조건에 덜컥 계약 '금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5-25 05:00:31
  • "고객 유치 위한 과감 투자" vs "철저한 시장조사 먼저"

"1년 무료 임대"

대구시 한 메디컬빌딩이 의원 유치를 위해 제시한 파격 조건이다. 또 다른 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건물도 1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해주겠다는 광고를 내걸고 있다.

이 같은 파격 조건을 내건 광고는 지난 몇년 전에도 속속 등장했었지만, 최근 신축 건물이나 유치 경쟁이 심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5층 건물의 대구 A빌딩은 신문 광고를 통해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치과 등 모든 진료과목 입주가 가능하다'며 '1년 무료 임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A빌딩은 메디컬빌딩을 표방하고 있다.

세종시 B타워도 상가 건물이지만 의원 입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시행사 측이 분양주에게 공실이 생겨도 1년 임대료를 지원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도 1년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업계는 이같은 현상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보고 있다.

세종시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세종시는 한창 개발 중인 곳이라서 임대료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며 "2020년은 돼야 건물이 모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1년 정도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시행사 차원에서 그 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 계약 성사가 상대적으로 힘든 외곽지역은 2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흔한 조건은 아니다"라며 "분양도 잘되고 임대도 잘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감한 선택이다. 분양받는 사람이나 임차인이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격 조건에 혹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장기적으로 볼 때 파격 조건보다는 개원 입지 분석이 우선이라는 것.

한 부동산 전문가는 "1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의 흔하지 않은 것임에는 분명하다"며 "파격 조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의원이 들어올만한 입지인지를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개원 컨설팅업체 관계자도 "가장 먼저 파격조건을 내걸고 있는 건물의 위치가 어떤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의원 개원 입지는 환자 접근이 용이한지, 배후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 개원 상황을 어떤지 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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