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강공 드라이브…의료계 하소연 묵살

발행날짜: 2016-06-03 12:30:34
  • 인력기준·감염관리 조항 등 원안 강행…의·정 갈등 불가피

하소연도 윽박도 먹히지 않았다.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법안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환자안전법이 사실상 원안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의료계가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입을 모았던 인력 기준과 감염관리 기준은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법 하위 법령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하위 법령을 보면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는 거의 다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의료계가 가장 우려를 표했던 인력 기준은 원안 그대로 진행된다.

현재 제시된 환자안전관리 전담 인력 기준은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와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간호사.

이에 대해 의료계는 5년 이상된 베테랑 의료진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에 대한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내에서 환자 안전 업무의 입지를 고려하면 5년 이상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 관리 기준 또한 원안 그대로 시행된다. 의료기관평가 등 정부 주도 평가들과 업무가 중첩된다는 의료계의 지적은 묵살됐다.

정영훈 과장은 "감염 관리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총체적 평가를 진행하겠지만 항목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전담 인력 교육기관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을 삭제해 달라는 의료계의 읍소도 통하지 않았다.

전담 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 인력이라는 점에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의무화 되어 있는 만큼 환자안전위원회와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법률상 명시된 독립된 위원회라는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전담인력 교육 시스템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은 인정해 6개월내에 24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화한 규정은 시행 첫해에 한해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영훈 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위 법령을 확정하고 6월 내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7월 29일 환자안전법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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