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리베이트 수수 제약사·의사 1명 구속

원종혁
발행날짜: 2016-06-08 10:00:06
  • 45억 상당 의약품 처방 대가, 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 491명 검거

서울종암경찰서는 5년여간 의약품 처방대가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및 수수한 혐의로 A제약사 임직원과 의사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A제약사 임·직원 및 이를 수수한 의사 등 491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의사 D씨, 해당 제약사 총괄상무 E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을 대가로 전국 국립·대형 종합병원 등 1070곳의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 등을 상대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A제약사는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서울 등 전국지점의 영업사원 160여명을 리베이트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통해 해당병원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선·후지원, 랜딩비' 명목으로 5~750%에 달하는 현금, 상품권, 골프채 등의 물품을 제공한 게 포착된 것이다.

의약품 처방대가를 현금 등으로 제공하는 '선·후지원금' 제공, 법인카드 이용 결제금액을 현금화 시켜 제공하는 카드깡, 판매대금 영업사원 대납, 허위 마케팅 비용 제공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같은기간 A제약사에서 대가성으로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검거된 330명의 병의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리베이트 제공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