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감사실, 법 개정 및 사망률 등 결과지표 확대 요구
적정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즉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혹시 모를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평가1, 2실 자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 내 평가1, 2실의 경우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를 담당, 수행하고 있는 부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실은 우선 적정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평가1, 2실이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정성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요양기관에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요구 및 평가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
감사실은 "평가자료 제출 및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은 요양기관 업무수행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법적 안정성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사실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의무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감사실은 평가1, 2실에 적정성평가의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했다.
평균 입원일수, 사망률 등을 평가하는 '결과지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적정성평가 항목별 평가지표는 전문인력 구성여부를 평가하는 구조지표, 검사·처치 등 진료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평균 입원일수, 사망률 등을 평가하는 결과지표로 구분하고 있다.
감사실은 "평가지표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구조지표 및 과정지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결과지표 비중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과지표를 확대하고, 과정지표 및 구조지표 개수를 감소시키는 등 효율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혹시 모를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평가1, 2실 자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 내 평가1, 2실의 경우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를 담당, 수행하고 있는 부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실은 우선 적정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평가1, 2실이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정성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요양기관에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요구 및 평가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
감사실은 "평가자료 제출 및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은 요양기관 업무수행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법적 안정성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사실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의무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감사실은 평가1, 2실에 적정성평가의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했다.
평균 입원일수, 사망률 등을 평가하는 '결과지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적정성평가 항목별 평가지표는 전문인력 구성여부를 평가하는 구조지표, 검사·처치 등 진료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평균 입원일수, 사망률 등을 평가하는 결과지표로 구분하고 있다.
감사실은 "평가지표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구조지표 및 과정지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결과지표 비중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과지표를 확대하고, 과정지표 및 구조지표 개수를 감소시키는 등 효율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