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에 의료기기 필수적…의료기사 지도권도 허용해야"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뿐 아니라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역시 한의사들에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규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한의학과 의학의 이론적 체계 차이가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더러 X-ray가 정확한 치료를 위한 정보 수집용 의료기기에 가까운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9일 한국규제학회는 전경련 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을 진단했다.
먼저 배제대 김진국 교수는 X-ray를 중심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을 검토, X-ray뿐 아니라 초음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진국 교수는 "최근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논쟁이 뜨겁다"며 "의료기기 중 특히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규정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된 이유는 특접 집단의 이해 관계보다는 사회 전체, 국민, 소비자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며 "정부 역시 이해관계 집단이 제시한 논점에 함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 이해당사자 간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혜택도 저해한다는 게 그의 판단.
김진국 교수는 "2015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에 대해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복지부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기 규제의 타당성을 의학, 한의학적 구분의 논리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불가의 근거로 한의학의 특성이 의학과 한의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며 "논리는 타당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론적인 체계의 상이성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학문체계는 고정돼 있지 않고 두 학문체계 모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전해 오고 있다"며 "X-ray와 같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제고할 수 있다면 단순히 의료기기가 서양의학에서 더 많이 활용돼 왔다는 이유로 그 사용이 배제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서양의학에서 활발히 활용돼 온 것으로 평가할 순 있겠지만 그 자체가 서양의학에 더 친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어떤 의료기기든지 독점적인 사용을 전제로 개발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의료기기 발명자들은 자신의 의료기기가 의학과 한의의료 모두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발명에 따른 시장을 넓히려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은 환자 정보 수집을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 보다 나은 진료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런 논리는 한의학이나 의학이나 결코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초래할 위해성도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진국 교수는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가 아닌 정보의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가깝다"며 "한의학 교육과정에서도 방사선학을 중요한 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그 실증적인 임상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방사선 진단행위는 당연히 한방의료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자동해석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처럼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단순해석 의료기기도 사용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한의사가 그 주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도 규제 관련 5명의 전문가를 통해 얻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휘권 등 규제 진입 장벽 제거를 촉구했다.
그는 "국립암셈터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사 고용 배제 관행이나 한의사의 직장인 건강검진 금지, 감염병 진단을 위한 진단기기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의견을 물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차별적 규제개선을 주문했다"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역시 서비스 질 향상과 정확한 진단, 의료기기 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기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고용이 불가능하다"며 "규제 전문가들은 한의사도 의료기사 활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사는 진료 보조 및 치료 보조 행위 이상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의사의 진료행위가 정당하다면 보장된 의료 행위 내에서 보조인력의 활용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학과 의학의 이론적 체계 차이가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더러 X-ray가 정확한 치료를 위한 정보 수집용 의료기기에 가까운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9일 한국규제학회는 전경련 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을 진단했다.
먼저 배제대 김진국 교수는 X-ray를 중심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을 검토, X-ray뿐 아니라 초음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진국 교수는 "최근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논쟁이 뜨겁다"며 "의료기기 중 특히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규정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된 이유는 특접 집단의 이해 관계보다는 사회 전체, 국민, 소비자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며 "정부 역시 이해관계 집단이 제시한 논점에 함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 이해당사자 간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혜택도 저해한다는 게 그의 판단.
김진국 교수는 "2015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에 대해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복지부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기 규제의 타당성을 의학, 한의학적 구분의 논리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불가의 근거로 한의학의 특성이 의학과 한의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며 "논리는 타당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론적인 체계의 상이성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학문체계는 고정돼 있지 않고 두 학문체계 모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전해 오고 있다"며 "X-ray와 같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제고할 수 있다면 단순히 의료기기가 서양의학에서 더 많이 활용돼 왔다는 이유로 그 사용이 배제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서양의학에서 활발히 활용돼 온 것으로 평가할 순 있겠지만 그 자체가 서양의학에 더 친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어떤 의료기기든지 독점적인 사용을 전제로 개발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의료기기 발명자들은 자신의 의료기기가 의학과 한의의료 모두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발명에 따른 시장을 넓히려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은 환자 정보 수집을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 보다 나은 진료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런 논리는 한의학이나 의학이나 결코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초래할 위해성도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진국 교수는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가 아닌 정보의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가깝다"며 "한의학 교육과정에서도 방사선학을 중요한 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그 실증적인 임상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방사선 진단행위는 당연히 한방의료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자동해석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처럼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단순해석 의료기기도 사용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한의사가 그 주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도 규제 관련 5명의 전문가를 통해 얻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휘권 등 규제 진입 장벽 제거를 촉구했다.
그는 "국립암셈터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사 고용 배제 관행이나 한의사의 직장인 건강검진 금지, 감염병 진단을 위한 진단기기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의견을 물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차별적 규제개선을 주문했다"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역시 서비스 질 향상과 정확한 진단, 의료기기 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기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고용이 불가능하다"며 "규제 전문가들은 한의사도 의료기사 활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사는 진료 보조 및 치료 보조 행위 이상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의사의 진료행위가 정당하다면 보장된 의료 행위 내에서 보조인력의 활용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