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원격의료 갸우뚱 "누구를 위한 정책"

박양명
발행날짜: 2016-06-23 05:00:53
  • 시민단체 토론회서 의·병협-소시모 "원격의료 시기상조" 한목소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막을 수 없는 대세일까. 막을 수 없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시민단체 주도로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도 원격의료보다 현재 의료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회의실에서 '원격의료제도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앞서 원격의료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까지 발표하며 "원격 의료는 개인의 병의원 방문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억제하고 진료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기획제도팀장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팀장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등 의료복지 실현과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는 두 번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임상적 유효성, 환자 만족도, 복약 순응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 허용 시 동네의원 도산이 우려된다는 논란이 있는데, 의사-환자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가능하므로 동네의원이 몰락하거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도 사전에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해 환자를 잘 아는 동네의원에서 할 때만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상시 관리체계가 구축돼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복지부 뿐이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도 원격의료를 반대했다.

병협 김필수 법제이사는 우선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원격의료 대상 질환의 구체화, 명확화 ▲원격의료 시스템 표준화 및 장애 발생 시 대책 ▲공공기관에 원격의료 시설, 장비 설치 및 활용방안 고려 ▲환자 선택권 보장 및 환자 상태에 적합한 진료 제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며 "다만 원격의료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접목으로 의학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정책은 일단 시행하고 나면 좀처럼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앞서 조금 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원격의료 대신 동네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만성질환 관리는 원격 모니터링 위주의 접근보다 동네의원이 자신들의 단골 환자나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돼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며 "성급하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일부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인 소시모 황선옥 상임이사도 원격의료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황 이사는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인상시키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비전을 조장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아도는 의사가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격오지 수가의 신설, 의료장비 조달 등 제도 정비와 응급환자 전원 시스템 구축 등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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