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권 변호사 "의료분쟁법 바라보는 의료계 우려 과해"
|메디칼타임즈 창간 13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강제조사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의 우려는 과하다. 의사들이 자존심 상해야 할 부분은 감정부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감정부 구성에 대한 법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창간13주년을 맞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의생명연구원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를 주제로 30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권 변호사가 지적한 감정부 구성 조항은 개정법 제26조를 말한다. 감정부는 5명으로 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 5년이상 종사자 1명,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지난 사람 2명(이 중 검사 1명은 반드시 포함), 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지난 사람 2명이다.
이 변호사는 "의료감정은 사실을 조사하고 과실유무를 판단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라며 "의료분쟁 조정은 손해배상에 대해 판단하는 일이기 떄문에 법조인이 필요하지만 감정부가 할 일은 완벽하게 의학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부 5인 중 잘못 구성되면 의사는 2명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감정구조는 잘못됐다"며 "의료인들이 이 부분에서 자존심 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구성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감정부의 판단이 잘못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기소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검사가 있어야 하고, 감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소비자도 있어야 한다는 반박 주장들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과실을 판단하는데 이들이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계가 팔이 안으로 굽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담겨 있는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자동개시가 실시되더라도 환자 측이 과거에 진료방해(난동)를 한 이력이 있으면 의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권한으로 조정신청을 각하시킬 수 있다.
그는 "환자 측의 진료방해 이력은 별도의 고소고발 문제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분쟁을 해결하자고 하는 마당에 병원에서 행패부렸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자체를 각하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개정법 제28조, 의료사고 조사 부분에 대한 해석도 의료계가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 관련 부분은 각종 행정부 입법 조문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의료분쟁조정법은 과태료 벌칙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조항만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출석을 요구해도 병원 직원을 보내면 되고, 의사가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료중재원이 현장 조사까지 나가는 경우는 1년에 평균 10건 정도였다"며 "환자가 기본적으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진료기록 등을 갖고 올 것이고, 현장조사까지 나가는 경우는 진료차트가 대단히 부실한 경우일 것이다. 얼마나 발동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했다.
자동개시 후 환자들의 조정 신청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과하다고 일침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중재원에 확인한 결과 사망과 중상해 상담은 1년에 500건 정도 있다"며 "죽을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했다고 무조건 조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다. 환자들이 그 정도는 아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중재법은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법이 의료인을 옥죄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강제조사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의 우려는 과하다. 의사들이 자존심 상해야 할 부분은 감정부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감정부 구성에 대한 법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창간13주년을 맞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의생명연구원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를 주제로 30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권 변호사가 지적한 감정부 구성 조항은 개정법 제26조를 말한다. 감정부는 5명으로 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 5년이상 종사자 1명,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지난 사람 2명(이 중 검사 1명은 반드시 포함), 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지난 사람 2명이다.
이 변호사는 "의료감정은 사실을 조사하고 과실유무를 판단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라며 "의료분쟁 조정은 손해배상에 대해 판단하는 일이기 떄문에 법조인이 필요하지만 감정부가 할 일은 완벽하게 의학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부 5인 중 잘못 구성되면 의사는 2명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감정구조는 잘못됐다"며 "의료인들이 이 부분에서 자존심 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구성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감정부의 판단이 잘못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기소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검사가 있어야 하고, 감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소비자도 있어야 한다는 반박 주장들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과실을 판단하는데 이들이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계가 팔이 안으로 굽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담겨 있는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자동개시가 실시되더라도 환자 측이 과거에 진료방해(난동)를 한 이력이 있으면 의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권한으로 조정신청을 각하시킬 수 있다.
그는 "환자 측의 진료방해 이력은 별도의 고소고발 문제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분쟁을 해결하자고 하는 마당에 병원에서 행패부렸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자체를 각하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개정법 제28조, 의료사고 조사 부분에 대한 해석도 의료계가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 관련 부분은 각종 행정부 입법 조문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의료분쟁조정법은 과태료 벌칙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조항만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출석을 요구해도 병원 직원을 보내면 되고, 의사가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료중재원이 현장 조사까지 나가는 경우는 1년에 평균 10건 정도였다"며 "환자가 기본적으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진료기록 등을 갖고 올 것이고, 현장조사까지 나가는 경우는 진료차트가 대단히 부실한 경우일 것이다. 얼마나 발동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했다.
자동개시 후 환자들의 조정 신청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과하다고 일침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중재원에 확인한 결과 사망과 중상해 상담은 1년에 500건 정도 있다"며 "죽을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했다고 무조건 조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다. 환자들이 그 정도는 아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중재법은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법이 의료인을 옥죄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