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이창석 회장 “8월 중순 민사 이어 형사소송까지 검토”
CT·MRI 매매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둘러싼 영상의학과 개원의들과 지멘스 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이창석 회장은 “6월 28일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지멘스 매매계약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며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 제기는 지난 4월 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한 지멘스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당시 이창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 77명은 지멘스 CT·MRI 판매와 AS를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케이.엠.알’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의사회가 지적한 약관조항은 제5조 4항으로 의료기관이 케이.엠.알이 아닌 제3자에게 장비 보수작업을 맡겨 시행할 경우 보수작업용 소프트웨어(SW)에 관해 사전에 케이.엠.알과 별도 유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장비 SW 소유권이 지멘스에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이 장비를 구매했지만 정작 SW 권리가 지멘스에 있다는 조항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타 업체로부터 유지보수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 입장.
의사회는 이 점을 독소조항으로 판단하고 공정위에 제3자와의 서비스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약관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매매계약서 제5조 4항은 사업자(케이.엠.알)와 유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고객(의료기관)이 제3자와 보수 및 정비작업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언 자체만으로는 약관법 제11조 3호에 위반돼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더불어 “다만 사업자가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약관조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만을 추상적으로 심사해 당해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해 향후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계약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약관심사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창석 회장은 이 같은 공정위 회신이 민사소송 제기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회가 제기한 불공정 약관에 문제가 없었다면 공정위에서 바로 공정하다고 분명한 답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공정위가 그렇다고 ‘공정하다’는 명확한 결론 또한 내리지 않은 것은 불공정 약관 여부를 따지기 어려웠거나 또는 불공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에 문제가 있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공정위 회신은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라고 민사소송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전부터 민사소송 준비는 조금씩 해왔다. 빠르면 8월 중순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민사뿐만 아니라 SW 소유권 주장에 따른 AS 독과점 등 업무방해와 피해 여부를 따져 형사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멘스 불매운동? 안 사면 되지”
영상의학과의사회가 형사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선 이유는 CT·MRI를 판매하면서 SW 사용권만 제공하고 소유권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지멘스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월 의사회가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당시 당초 20~30명 정도로 예상했던 참여 회원 수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77명이 대거 동참했다.
이창석 회장은 “대다수 회원들은 견적서상 서비스 비용이 원래 그렇게 책정되는지 알았고 AS 워런티 기간에는 서비스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관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거나 점검만하고 수리비용은 별도 지불하는 원콜서비스로 돌리면서 불필요한 부품 교체와 비용 부풀리기 등 피해를 보는 회원들이 늘면서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과의사회를 대표하는 그 조차 자칫 ‘호갱님’(호구+고객)이 될 뻔했다.
이창석 회장은 AS를 원콜로 돌린 뒤 장비 고장으로 케이.엠.알에 서비스를 요청했다.
의원을 방문한 담당자는 해당 장비를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보드를 교체해야한다며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의원 직원과 함께 장비를 뜯어보고 단순 랜카드 고장을 의심했다.
운이 좋았던 걸까 우연이었을까?
이 장비는 1000만원 넘게 비용이 드는 보드 교체와 별다른 수리 없이도 추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는 “해당 서비스 담당자한테 이야기했더니 매우 드문 일이라고만 하더라. 만약 담당자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고스란히 1000만원의 비용이 나갔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부품 교체와 비용 부풀리기가 사실이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석 회장은 민사소송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지멘스와 독과점 AS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더 이상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이 불공정 약관을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좀 더 내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계속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의식주만 해결되고 병원만 굴러가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지식인으로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창석 회장에게 소송과 무관하게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해당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자 의사회 차원에서 불매운동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한 치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는 즉답이 돌아왔다.
“지멘스 불매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나. 안 사면 되지. (이런 일을 겪고도) 뭐하러 사겠나.”
지난달 30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이창석 회장은 “6월 28일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지멘스 매매계약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며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 제기는 지난 4월 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한 지멘스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당시 이창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 77명은 지멘스 CT·MRI 판매와 AS를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케이.엠.알’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의사회가 지적한 약관조항은 제5조 4항으로 의료기관이 케이.엠.알이 아닌 제3자에게 장비 보수작업을 맡겨 시행할 경우 보수작업용 소프트웨어(SW)에 관해 사전에 케이.엠.알과 별도 유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장비 SW 소유권이 지멘스에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이 장비를 구매했지만 정작 SW 권리가 지멘스에 있다는 조항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타 업체로부터 유지보수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 입장.
의사회는 이 점을 독소조항으로 판단하고 공정위에 제3자와의 서비스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약관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매매계약서 제5조 4항은 사업자(케이.엠.알)와 유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고객(의료기관)이 제3자와 보수 및 정비작업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언 자체만으로는 약관법 제11조 3호에 위반돼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더불어 “다만 사업자가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약관조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만을 추상적으로 심사해 당해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해 향후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계약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약관심사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창석 회장은 이 같은 공정위 회신이 민사소송 제기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회가 제기한 불공정 약관에 문제가 없었다면 공정위에서 바로 공정하다고 분명한 답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공정위가 그렇다고 ‘공정하다’는 명확한 결론 또한 내리지 않은 것은 불공정 약관 여부를 따지기 어려웠거나 또는 불공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에 문제가 있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공정위 회신은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라고 민사소송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전부터 민사소송 준비는 조금씩 해왔다. 빠르면 8월 중순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민사뿐만 아니라 SW 소유권 주장에 따른 AS 독과점 등 업무방해와 피해 여부를 따져 형사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멘스 불매운동? 안 사면 되지”
영상의학과의사회가 형사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선 이유는 CT·MRI를 판매하면서 SW 사용권만 제공하고 소유권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지멘스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월 의사회가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당시 당초 20~30명 정도로 예상했던 참여 회원 수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77명이 대거 동참했다.
이창석 회장은 “대다수 회원들은 견적서상 서비스 비용이 원래 그렇게 책정되는지 알았고 AS 워런티 기간에는 서비스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관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거나 점검만하고 수리비용은 별도 지불하는 원콜서비스로 돌리면서 불필요한 부품 교체와 비용 부풀리기 등 피해를 보는 회원들이 늘면서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과의사회를 대표하는 그 조차 자칫 ‘호갱님’(호구+고객)이 될 뻔했다.
이창석 회장은 AS를 원콜로 돌린 뒤 장비 고장으로 케이.엠.알에 서비스를 요청했다.
의원을 방문한 담당자는 해당 장비를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보드를 교체해야한다며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의원 직원과 함께 장비를 뜯어보고 단순 랜카드 고장을 의심했다.
운이 좋았던 걸까 우연이었을까?
이 장비는 1000만원 넘게 비용이 드는 보드 교체와 별다른 수리 없이도 추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는 “해당 서비스 담당자한테 이야기했더니 매우 드문 일이라고만 하더라. 만약 담당자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고스란히 1000만원의 비용이 나갔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부품 교체와 비용 부풀리기가 사실이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석 회장은 민사소송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지멘스와 독과점 AS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더 이상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이 불공정 약관을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좀 더 내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계속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의식주만 해결되고 병원만 굴러가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지식인으로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창석 회장에게 소송과 무관하게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해당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자 의사회 차원에서 불매운동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한 치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는 즉답이 돌아왔다.
“지멘스 불매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나. 안 사면 되지. (이런 일을 겪고도) 뭐하러 사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