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주사 시술 후 비급여 과당징수 병원 '뒷덜미'

발행날짜: 2016-07-04 12:00:55
  • 심평원, '마취료,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사례 병·의원 안내

이른바 무통주사로 불리는 '통증자가조절법(PCA)' 시술 후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하지도 않은 치료를 했다고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부당청구도 여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취료,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이른바 무통주사로 불리는 PCA 주사 시술 후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 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현재 복지부 고시 상 PCA 주사는 암, 장기이식 수술 등 인정대상의 경우 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인정기준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 시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왕절개 분만시에도 PCA 주사를 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성이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A병원은 PCA 주사를 시술 후 약제비 및 치료재료, 수기료 등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환자로부터 전액 징수해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1회 시술 당 12만원씩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또한 하지도 않은 치료를 했다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의원급 의료기관도 있었다.

B의원은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국소마취제와 생리식염수를 혼합해 주사 후 스트레치 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를 요양급여비로 부당청구했다.

C의원의 경우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3분절 초과해 시술한 후 초과 시술을 실제 시술과 다른 '경막외 신경차단술'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는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 후 스크레치 운동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며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화성 차단은 천자 또는 카테터를 삽입해 일회 약제를 주입한 후 카테터를 제거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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