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연령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에 대한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성분명 뿐 아니라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분류(전문·일반) 등까지 확대해 의약품 정보 포털 사이트인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DUR 정보 확대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확대된 정보를 기업 등이 가공없이 활용해 소비자 등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UR 정보는 특정연령대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 등으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에 확대되는 정보는 각각에 대한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분류 등이다.
'특정연령대 금기'는 특정연령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및 조제가 제한된 146개 성분에 대한 정보이다.
'노인주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20개 성분에 대해, '투여기간 주의'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서 투여기간을 설정한 16개 성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병용금기, 임부금기, 용량주의, 서방정 등 복용주의에 대한 DUR 정보 공개를 확대하며, 희귀의약품 생산‧수입실적,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업 등 민간에서 원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방해 민간 시장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DUR 정보 확대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확대된 정보를 기업 등이 가공없이 활용해 소비자 등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UR 정보는 특정연령대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 등으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에 확대되는 정보는 각각에 대한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분류 등이다.
'특정연령대 금기'는 특정연령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및 조제가 제한된 146개 성분에 대한 정보이다.
'노인주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20개 성분에 대해, '투여기간 주의'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서 투여기간을 설정한 16개 성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병용금기, 임부금기, 용량주의, 서방정 등 복용주의에 대한 DUR 정보 공개를 확대하며, 희귀의약품 생산‧수입실적,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업 등 민간에서 원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방해 민간 시장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