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적극 환영'vs KRPIA '일부 형평성에 문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정부의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을 놓고, 국내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7일 발표된 '글로벌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희비가 교차한 것.
제약협회측은 "그간 협회의 요구에 정부의 응답을 들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KRPIA는 특정 우대요건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개선안에 따르면, 약가 우대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혹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품목 허가를 위한 1상 이상의 임상을 국내를 포함해 실시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이에 준하는 국내-다국적 제약사 간 공동계약을 통해 개발한 경우가 해당된다.
형평성의 문제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한 조항에서 불거졌다. 오츠카와 사노피를 제외하고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다국적 제약사는 없기 때문이다.
또 기술수출과 관련, 국내-다국적 제약사 간 공동계약을 통해 개발한 경우로 한정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KRPIA 관계자는 "발표된 혁신신약 우대 방안은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는 무관한 특정 우대요건을 맞춰야 한다"면서 "글로벌 제약사 도입신약들은 절반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즉,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에 있어, 도입신약에 대해 이중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KRPIA는 논평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형 우대방안'을 마련한 점은 미래 먹거리로서 제약산업의 가치를 인정한 판단"이지만 "이번 약가제도개정안은 결과적으로 혁신신약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져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1월부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7일 발표된 '글로벌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희비가 교차한 것.
제약협회측은 "그간 협회의 요구에 정부의 응답을 들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KRPIA는 특정 우대요건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개선안에 따르면, 약가 우대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혹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품목 허가를 위한 1상 이상의 임상을 국내를 포함해 실시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이에 준하는 국내-다국적 제약사 간 공동계약을 통해 개발한 경우가 해당된다.
형평성의 문제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한 조항에서 불거졌다. 오츠카와 사노피를 제외하고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다국적 제약사는 없기 때문이다.
또 기술수출과 관련, 국내-다국적 제약사 간 공동계약을 통해 개발한 경우로 한정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KRPIA 관계자는 "발표된 혁신신약 우대 방안은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는 무관한 특정 우대요건을 맞춰야 한다"면서 "글로벌 제약사 도입신약들은 절반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즉,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에 있어, 도입신약에 대해 이중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KRPIA는 논평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형 우대방안'을 마련한 점은 미래 먹거리로서 제약산업의 가치를 인정한 판단"이지만 "이번 약가제도개정안은 결과적으로 혁신신약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져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1월부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