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항암신약 등재기간, 복지부 "하반기 단축"

발행날짜: 2016-07-19 14:35:39
  • 고형우 약제과장, 약가협상 10주년 토론회 참석해 의지 드러내

보건복지부가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법적인 소요기간인 240일로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율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19일 원주 혁신도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개최된 '약가협상 10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의료계와 제약업계, 환자단체들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이 발표한 '한국 암치료 보장성의 현주소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은 지난 6년간 29%로 OECD 평균 6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혁신 신약일수록 등재는 더욱 어려웠다. 같은 기간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청(EMA)에서 신속 승인 절차로 허가 받은 항암 신약의 보험 등재율은 OECD 국가 평균이 54%였지만 우리나라는 8.5%에 불과했다.

또 다른 문제는 항암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OECD 국가 중 항암 신약이 허가를 받은 후 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평균 8개월(245일)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 1년이나 더 걸리는 1년 8개월(601일)이 소요됐다.

이를 의식한 듯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올 하반기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 과장은 "우리나라의 항암신약의 등재기간이 심각하게 길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재 법적인 소요기간은 240일이다. 이 기간은 등재를 신청하고 약가협상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까지 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조사한 결과 실제 등개기간은 320일에서 길게는 330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복지부의 목표는 이 기간을 법적인 소요기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항암신약에 대한 등재기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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