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증원하면 뭐하나" 제동 걸린 심평원

발행날짜: 2016-07-22 05:00:55
  • 건보법 개정했지만 공공기관 운영법률 걸림돌…증원 잠정보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 조직개편안 적용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상임이사 1명 증원에 따른 '의약센터장'직 신설은 잠정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상임이사급인 의약센터장직 신설 보류는 법률 상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심평원은 지난 4월 조직개편안 마련 당시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3명 체제에서 기획경영이사, 정책개발이사, 심사평가이사 및 의약센터장까지 4명 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는 지난해 국회가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 조직개편안에 따른 기구표
하지만 심평원이 8월 적용을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는 상임이사급 직책인 의약센터장직 신설은 제외했다.

대신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실장급 심사․평가․수석․기준위원을 편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편입되는 위원회운영부, 기준개선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를 관할하게 했다.

이러한 의약센터장직 신설 보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심평원의 상임이사 수 증원이 어렵기 됐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관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총 15인이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상임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파악 결과 공공기관 운영 법률 상 문제가 있어 의약센터장직 신설을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상임이사회는 15인인 이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심평원의 상임이사회도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상임이사를 추가로 1명을 증원할 경우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향후 공공기관 운영 법률 상 문제를 해결 한 후 의약센터장직 신설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의사들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의약센터장 신설이 보류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시일이 걸리겠지만 문제 해결을 통해 상임이사 1명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25일 인사개편을 단행할 예정으로, 상임이사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8월 1일부로 적용․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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