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톡스 시술 허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도 충격파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쟁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이 면허 범위의 가변성, 교과 과정의 이수 여부, 의료행위의 위해성을 근거로 관습적인 업무 영역을 재해석하는 등 직역 경계선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쟁점 역시 의료법에 명확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정이 없고, 다수의 의학 교과 과정을 이수했다는 점, 진단기기의 위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의사와의 현대의료기기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법원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 적법"
21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 취지의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의 학문적 원리의 유사성 ▲치대의 안면부 진단 및 치료 교육 등 전문성 확보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전문성 등을 근거로 안면부의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색하는 한의사들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시사점"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지만 보건의료계에도 시사점을 던졌다.
시대에 따라 면허 업무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재판부의 인식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기타 직역 갈등에 참고 자료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는게 대법의 입장.
대법원은 "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에 맡긴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해 의료행위의 개념도 변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면허 범위를 고정적이고 일의적인 법 규정이 아닌 시대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런 판결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들의 면허 범위도 가변적이라는 뜻이 된다.
실제로 각 의료인에게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은 2013년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등 5개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한 판결과도 괘를 같이한다.
당시 헌재는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등은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며,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들도 기본적인 질환을 진료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판시의 근거로 들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근거인 ▲의대와 유사한 교육 이수 ▲낮은 위해도 가능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 부재 등도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 취지와 맞닿아 있다.
한의계도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준의 의학 교육을 이수했을 뿐 아니라 객관적 진단 이후부터는 한의학적 치료를 한다며 학문적 원리의 상이성에 대한 비판을 피해나가고 있다.
사법부가 면허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인 만큼, 바뀐 시대상에 맞게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통해 한의사의 업무 외연 확장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한의협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 보고 있다"며 "의사들의 독점적 특혜가 모든 직역과 걸려있어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안경사까지 직역의 갈등 한 축이 의사들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 직능끼리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주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판결인 것 같다"며 "현대의료기기도 양한방 경쟁보다 국민들에게 치료법 제공을 위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한의사가 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수혜주는 치과의사…의사들은 한숨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주는 역시 치과의사.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다투면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이후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치협 관계자는 "1심, 2심의 벌금형 선고 이후 치과 쪽의 보톡스 시장이 음성화된 측면이 없잖아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치과의사들의 미용 분야 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임플란트, 치아교정, 라미네이트 분야에서 과당 경쟁으로 시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감소하고 있던 만큼 안면부 미용 분야의 활로 개척이 치과의사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치과협회는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 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가 있었다"며 "대법원은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고평했다.
치협은 이어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게 됐다"며 "치과에서의 보톡스 시술 부작용 감소를 위해 협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서 인용될 가능성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의협은 "결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즉시 관련 법을 명확히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모든 의사들이 변화하고 달라질 것을 촉구한다"며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을 우리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면허 범위의 가변성, 교과 과정의 이수 여부, 의료행위의 위해성을 근거로 관습적인 업무 영역을 재해석하는 등 직역 경계선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쟁점 역시 의료법에 명확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정이 없고, 다수의 의학 교과 과정을 이수했다는 점, 진단기기의 위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의사와의 현대의료기기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법원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 적법"
21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 취지의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의 학문적 원리의 유사성 ▲치대의 안면부 진단 및 치료 교육 등 전문성 확보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전문성 등을 근거로 안면부의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색하는 한의사들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시사점"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지만 보건의료계에도 시사점을 던졌다.
시대에 따라 면허 업무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재판부의 인식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기타 직역 갈등에 참고 자료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는게 대법의 입장.
대법원은 "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에 맡긴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해 의료행위의 개념도 변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면허 범위를 고정적이고 일의적인 법 규정이 아닌 시대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런 판결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들의 면허 범위도 가변적이라는 뜻이 된다.
실제로 각 의료인에게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은 2013년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등 5개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한 판결과도 괘를 같이한다.
당시 헌재는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등은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며,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들도 기본적인 질환을 진료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판시의 근거로 들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근거인 ▲의대와 유사한 교육 이수 ▲낮은 위해도 가능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 부재 등도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 취지와 맞닿아 있다.
한의계도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준의 의학 교육을 이수했을 뿐 아니라 객관적 진단 이후부터는 한의학적 치료를 한다며 학문적 원리의 상이성에 대한 비판을 피해나가고 있다.
사법부가 면허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인 만큼, 바뀐 시대상에 맞게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통해 한의사의 업무 외연 확장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한의협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 보고 있다"며 "의사들의 독점적 특혜가 모든 직역과 걸려있어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안경사까지 직역의 갈등 한 축이 의사들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 직능끼리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주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판결인 것 같다"며 "현대의료기기도 양한방 경쟁보다 국민들에게 치료법 제공을 위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한의사가 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수혜주는 치과의사…의사들은 한숨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주는 역시 치과의사.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다투면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이후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치협 관계자는 "1심, 2심의 벌금형 선고 이후 치과 쪽의 보톡스 시장이 음성화된 측면이 없잖아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치과의사들의 미용 분야 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임플란트, 치아교정, 라미네이트 분야에서 과당 경쟁으로 시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감소하고 있던 만큼 안면부 미용 분야의 활로 개척이 치과의사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치과협회는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 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가 있었다"며 "대법원은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고평했다.
치협은 이어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게 됐다"며 "치과에서의 보톡스 시술 부작용 감소를 위해 협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서 인용될 가능성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의협은 "결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즉시 관련 법을 명확히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모든 의사들이 변화하고 달라질 것을 촉구한다"며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을 우리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