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당구장 금연시설 지정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25 11:00:44
  • 국민건강증진법안 개정 "실내체육시설 금연 지정 시급"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당구장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 안산단원갑)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대형 체육시설만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 2013년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공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 실태조사 및 금연구역 정책 효과 평가에 의하면 전국 6개 도시의 당구장 120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면 금연 음식점의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구장의 비흡연 종사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수치는 음식점의 비흡연 종사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구장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명연 의원은 "이용객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금연시설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당구장이 건전한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가족단위의 손님이 늘어나게 되어 당구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