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비뇨기과 사건 담당 현지조사관 문책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7-26 09:54:40
  • 비뇨기과의사회도 성토 "원칙 없는 현지조사, 합리적 개선하라"

강압적 현지조사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사고에 대해 같은 진료과목 의사회에서도 현지조사 개선을 요구하는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의원에 현지조사를 나갔던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고인은 1989년 안산에서 개원 후 하루 약 1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올해 만 65세로 9월까지만 진료를 하고 병원을 양도할 계획이었다.

지난 6월 23일, 보건복지부 지휘 감독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지원의 직원이 현지조사를 나왔고, 3일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고인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뇨기과의사회는 "현지조사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자료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수 있고, 확인서명 역시 연기 할수 있다는 등 법률적 방어를 위한 기회에 대한 아무 설명없이 확인 서명을 받아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은 현지조사 이후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에 더이상은 견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지조사 담당했던 조사관을 문책하라 ▲원칙 없는 현지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예비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추후 소명 및 방어권을 보장하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이중조사를 단일화 하라 ▲애매한 급여항목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라 ▲심사기준 결정과 청구 자료 평가시 심평원 자문의사의 의견뿐 아니라 각과 개원의사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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