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5%, 16.7% 가격인하, 유전자형 1b형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C형간염 유전자형 1b형서 급여를 거머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소발디와 하보니. 환자가 실감하는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오늘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르면,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성분명 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의 가격은 각각 5%, 16.7% 인하된다.
8월 1일자로 소발디 2159만 8332원, 하보니 급여가격은 2500만 80원으로 12주 치료기준에 환자 본인부담약제비는 소발디 647만 9500원과 하보니 750만원으로 경감되는 것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통해 기존 급여혜택이 제한됐던 국내 C형간염 유전자형 1형부터 4형까지 환자들에, 보다 부담을 줄인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상황이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이승우 대표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급여기준 확대와 가격인하를 통해 소발디와 하보니 치료가 가능해졌다"며 "장기적으로는 간경변이나 간암 등 중증간질환으로 이행을 예방해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보니는 급여기준에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가 추가되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간이식후 재발 환자, 부작용 및 내성관련변이(RAV) 양성으로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등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발디 역시 이에 더해 유전자형 3, 4형 환자가 추가됐으며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여기간이 기존 12주에서 16주까지 급여를 인정받는다.
한편, 8월 1일부터는 유전자형 1, 3형 C형간염 환자에서 다클린자(성분명 다클라타스비르)와 소발디를 병용하는 이른바 '닥소요법'도 급여를 적용받는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르면,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성분명 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의 가격은 각각 5%, 16.7% 인하된다.
8월 1일자로 소발디 2159만 8332원, 하보니 급여가격은 2500만 80원으로 12주 치료기준에 환자 본인부담약제비는 소발디 647만 9500원과 하보니 750만원으로 경감되는 것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통해 기존 급여혜택이 제한됐던 국내 C형간염 유전자형 1형부터 4형까지 환자들에, 보다 부담을 줄인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상황이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이승우 대표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급여기준 확대와 가격인하를 통해 소발디와 하보니 치료가 가능해졌다"며 "장기적으로는 간경변이나 간암 등 중증간질환으로 이행을 예방해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보니는 급여기준에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가 추가되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간이식후 재발 환자, 부작용 및 내성관련변이(RAV) 양성으로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등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발디 역시 이에 더해 유전자형 3, 4형 환자가 추가됐으며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여기간이 기존 12주에서 16주까지 급여를 인정받는다.
한편, 8월 1일부터는 유전자형 1, 3형 C형간염 환자에서 다클린자(성분명 다클라타스비르)와 소발디를 병용하는 이른바 '닥소요법'도 급여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