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우려 이해…"본질 흐려지지 않으면 법안 내용 양보"
박근혜 대통령의 원격의료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가 국회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의사협회와 개원의 단체의 대응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충남 서산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의사(촉탁의사)와 간호사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살펴보고 원격의료 필요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현장방문은 혼란스런 국정운영을 국민 건강이라는 민생을 통해 국면 전환함과 동시에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원격의료 법안 관련 복지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형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행 의료법에 규정한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찰하는 모양새이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야당과 진보단체, 의료계 반대로 발목이 잡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전인 셈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심 대한노인회장 그리고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 등이 박 대통령 방문에 동행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추무진 회장의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추 회장은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의료계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박 대통령은 의료계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무진 의협 회장 동행-박 대통령, 원격의료 의료계 협조 구해
복지부는 대통령 현장방문을 계기로 원격의료 법안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원격의료 현장방문 의미와 정부 향후 방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지역적, 기능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은 도서와 산간, 교정시설, 원양어선 및 최전방 등이 대표적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요양시설 입소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으로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원격의료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평가절하 시각과 관련, "좀 더 광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비용이다. 수가 등 원격의료 정착을 위한 논리개발이 중요하다. 대면진료 대체가 아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조적 수단이다. 의료계 우려도 이해하지만 필요성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지난해 9월 부임 이후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했다. 충분한 의견을 들으려고 성심을 다해 노력했다. 의료계 염려는 상당부분 이해가 됐다. 환자를 직접 보고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훼손된다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는 의료계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국민들의 요구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의료계 역시 걱정만으로 파업까지 했다. 앞으로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유연하게, 목적을 생각하며 논의해 임하겠다"고 달라진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원격의료 법안과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관리 등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도 일축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법안은 처방과 조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이 부분이 없다. 의료법 개정안과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출발 자체가 다르고 수단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관은 특히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보할 의향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와 접목시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개원의들이 우려하는 대도시 만성질환자 원격의료 적용 등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정당성을 위해 요양시설 시범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왜 원격의료 대상에 요양시설을 제외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의료수요가 필요한 입소자들이다. 요양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의미로 그때 마다 촉탁의사 진료가 가능하지 않다.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겠지만 보완책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대상기관과 지역, 환자 수를 더욱 확대한 제3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의사협회와 개원의 단체의 대응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충남 서산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의사(촉탁의사)와 간호사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살펴보고 원격의료 필요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현장방문은 혼란스런 국정운영을 국민 건강이라는 민생을 통해 국면 전환함과 동시에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원격의료 법안 관련 복지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형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행 의료법에 규정한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찰하는 모양새이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야당과 진보단체, 의료계 반대로 발목이 잡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전인 셈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심 대한노인회장 그리고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 등이 박 대통령 방문에 동행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추무진 회장의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추 회장은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의료계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박 대통령은 의료계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무진 의협 회장 동행-박 대통령, 원격의료 의료계 협조 구해
복지부는 대통령 현장방문을 계기로 원격의료 법안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원격의료 현장방문 의미와 정부 향후 방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지역적, 기능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은 도서와 산간, 교정시설, 원양어선 및 최전방 등이 대표적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요양시설 입소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으로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원격의료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평가절하 시각과 관련, "좀 더 광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비용이다. 수가 등 원격의료 정착을 위한 논리개발이 중요하다. 대면진료 대체가 아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조적 수단이다. 의료계 우려도 이해하지만 필요성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지난해 9월 부임 이후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했다. 충분한 의견을 들으려고 성심을 다해 노력했다. 의료계 염려는 상당부분 이해가 됐다. 환자를 직접 보고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훼손된다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는 의료계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국민들의 요구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의료계 역시 걱정만으로 파업까지 했다. 앞으로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유연하게, 목적을 생각하며 논의해 임하겠다"고 달라진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원격의료 법안과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관리 등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도 일축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법안은 처방과 조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이 부분이 없다. 의료법 개정안과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출발 자체가 다르고 수단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관은 특히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보할 의향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와 접목시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개원의들이 우려하는 대도시 만성질환자 원격의료 적용 등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정당성을 위해 요양시설 시범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왜 원격의료 대상에 요양시설을 제외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의료수요가 필요한 입소자들이다. 요양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의미로 그때 마다 촉탁의사 진료가 가능하지 않다.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겠지만 보완책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대상기관과 지역, 환자 수를 더욱 확대한 제3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