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2세대 G-CSF 건강보험 기준 협소" 처방 어려움 호소
항암치료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중구감소증. 과거 치료목적의 G-CSF(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제제가 주를 이루던 것에 비해 최근 예방목적의 2세대 G-CSF 제제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1세대 제제에 비해 건강보험급여에 제한이 있어 이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높다.
전 세계적으로 암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호중구감소증 발생도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 5명 중 1명에게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의 '주요 암환자의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분포, 치료 및 그 비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입원 청구 자료 중에서 항암치료 이력이 있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환자 34만 1174명을 검색한 결과,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대상자는 총 7만 537명이었다.
호중구감소증은 항암제 투여량을 감소시키고, 치료기간이 연장되므로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호중구감소증 환자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febrile neutropenia, 이하 호중구감소증)이 발현될 수 있고, 입원률과 사망률까지 증가하므로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와 G-CSF의 투여가 수반된다.
예방목적의 2세대 G-CSF 제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G-CSF 제제는 목적에 따라 예방적 사용과 치료적 사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는 호중구감소증이 발생된 이후 처방하는 치료적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2세대 G-CSF 제제들이 나오면서 호중구감소증의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약제를 사용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항암제로 인한 호중구감소증 발현이 예상될 때 G-CSF 제제로 예방요법을 실시하면 호중구 전구세포(neutrophil progenitor cell)의 생성과 분화가 촉진돼 호중구감소증 발현율, 감염률, 항생제 사용률은 물론 입원율까지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국가들은 항암치료시 호중구감소증 발생에 대한 환자의 암종별 또는 화학요법별 위험률은 다소 상이하게 분류하지만,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G-CSF 제제로 예방요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에서는 G-CSF 제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때 항암치료 완료후 최소 24시간 이후부터 투여해야 하며, 사이클당 1회 사용하는 2세대 G-CSF 제제인 경우 항암요법 완료후 24~72시간내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NCCN guideline에서도 항암치료중 호중구감소증의 발생률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65세 이상의 연령, 이전의 화학 또는 방사선 치료의 과거력, 치료전 호중구감소증이나 골수침범, 동반된 질환(호중구감소, 감염증, 상처, 최근 수술력), 불량한 전신상태, 신기능장애, 간기능장애(bilirubin 상승) 등을 제시했다.
예방목적의 2세대 G-CSF 제제의 특징은 1세대 G-CSF에 비해 반감기가 늘면서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것.
1세대 G-CSF 제제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1주기에 4~6회 정도 투여해야 했으나 2세대 G-CSF 제제는 1주기에 1회 투여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2세대 G-CSF,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
문제는 2세대 G-CSF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제한적이라는 것.
2세대 G-CSF는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화학요법을 투여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감소에 적응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2세대 G-CSF 급여는 유방암에서 adjuvant TAC와 neoadjuvant dose-dense FEC, 비호지킨림프종은 ▲CHOP ▲R-CHOP ▲ICE ▲DHAP ▲ESHAP에, 호지킨림프종은 BEACOPP, 생식세포종양은 VelIP, 고환암은 ▲VelIP ▲VIP ▲BEP에 한정돼 있다.
이같은 2세대 G-CSF의 제한적 급여기준에 대한 의료진의 불만은 높다.
A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유방암 환자에게 2세대 G-CSF를 처방하기 위해선 TAC 요법을 선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독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FEC 요법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유방암 환자의 경우 AC 요법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아직까지 AC 요법 이후 2세대 G-CSF 처방은 급여 인정을 못 받는다"라며 "결국 현재 유방암 보험인정기준이 협소해 2세대 G-CSF 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이유로 상당수 환자들은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면서 처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방목적을 위해 비급여로 처방받을 경우 60~90만원 정도로 환자 부담이 상당하다. 다른 요법에서도 급여가 확대되면 보다 많은 암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적으로 암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호중구감소증 발생도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 5명 중 1명에게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의 '주요 암환자의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분포, 치료 및 그 비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입원 청구 자료 중에서 항암치료 이력이 있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환자 34만 1174명을 검색한 결과,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대상자는 총 7만 537명이었다.
호중구감소증은 항암제 투여량을 감소시키고, 치료기간이 연장되므로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호중구감소증 환자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febrile neutropenia, 이하 호중구감소증)이 발현될 수 있고, 입원률과 사망률까지 증가하므로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와 G-CSF의 투여가 수반된다.
예방목적의 2세대 G-CSF 제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G-CSF 제제는 목적에 따라 예방적 사용과 치료적 사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는 호중구감소증이 발생된 이후 처방하는 치료적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2세대 G-CSF 제제들이 나오면서 호중구감소증의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약제를 사용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항암제로 인한 호중구감소증 발현이 예상될 때 G-CSF 제제로 예방요법을 실시하면 호중구 전구세포(neutrophil progenitor cell)의 생성과 분화가 촉진돼 호중구감소증 발현율, 감염률, 항생제 사용률은 물론 입원율까지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국가들은 항암치료시 호중구감소증 발생에 대한 환자의 암종별 또는 화학요법별 위험률은 다소 상이하게 분류하지만,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G-CSF 제제로 예방요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에서는 G-CSF 제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때 항암치료 완료후 최소 24시간 이후부터 투여해야 하며, 사이클당 1회 사용하는 2세대 G-CSF 제제인 경우 항암요법 완료후 24~72시간내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NCCN guideline에서도 항암치료중 호중구감소증의 발생률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65세 이상의 연령, 이전의 화학 또는 방사선 치료의 과거력, 치료전 호중구감소증이나 골수침범, 동반된 질환(호중구감소, 감염증, 상처, 최근 수술력), 불량한 전신상태, 신기능장애, 간기능장애(bilirubin 상승) 등을 제시했다.
예방목적의 2세대 G-CSF 제제의 특징은 1세대 G-CSF에 비해 반감기가 늘면서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것.
1세대 G-CSF 제제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1주기에 4~6회 정도 투여해야 했으나 2세대 G-CSF 제제는 1주기에 1회 투여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2세대 G-CSF,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
문제는 2세대 G-CSF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제한적이라는 것.
2세대 G-CSF는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화학요법을 투여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감소에 적응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2세대 G-CSF 급여는 유방암에서 adjuvant TAC와 neoadjuvant dose-dense FEC, 비호지킨림프종은 ▲CHOP ▲R-CHOP ▲ICE ▲DHAP ▲ESHAP에, 호지킨림프종은 BEACOPP, 생식세포종양은 VelIP, 고환암은 ▲VelIP ▲VIP ▲BEP에 한정돼 있다.
이같은 2세대 G-CSF의 제한적 급여기준에 대한 의료진의 불만은 높다.
A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유방암 환자에게 2세대 G-CSF를 처방하기 위해선 TAC 요법을 선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독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FEC 요법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유방암 환자의 경우 AC 요법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아직까지 AC 요법 이후 2세대 G-CSF 처방은 급여 인정을 못 받는다"라며 "결국 현재 유방암 보험인정기준이 협소해 2세대 G-CSF 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이유로 상당수 환자들은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면서 처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방목적을 위해 비급여로 처방받을 경우 60~90만원 정도로 환자 부담이 상당하다. 다른 요법에서도 급여가 확대되면 보다 많은 암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