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리베이트 종결처리, 의사회 행정소송 만지작

발행날짜: 2016-08-12 05:00:59
  • 소청과의사회, 피해사례 수집…"인권위 제소 등 법적 대응"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의료인 행정처분 종결처리(시효 도과)' 통보가 의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제약사 영업사원을 출입 금지시킨 의원 원장뿐 아니라 당시 레지던트도 종결처리 대상에 오른 만큼 제약사의 배달사고 정황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임시 설문 사이트를 개설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전 회원을 상대로 조사를 거쳐 복지부 담당자의 징계와 국가인권위 제소,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종결처리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이 최소 200~3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종결처리 알림을 통해 "최근 신설된 의료법 시효 규정에 따라 의료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도과됐다"며 행정처분 없이 종결처리한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문제는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쌍벌제 이후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시킨 원장이나 당시 레지던트, 타지역 동명이인 등 중구난방이라는 점.

해당 대상자 대부분은 소명의 기회도 없었고 본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도 몰랐다며 종결처리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최근 종결처리 처분을 받은 전 의사협회 임원도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리베이트를 받은 적도 없고 영업사원을 만난 적도 없는데 이런 통지서를 받아서 황당하고 불쾌하다"며 "이런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본인이 조사 대상자인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사의 장부에만 의존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확정을 짓고, 선심 쓰듯 시효법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고압적 태도에 화가 난다"며 "제약사의 배달사고나 비자금 조성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가 눈을 감고 의사들만 죽이려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정확한 정황 파악을 위해 설문 사이트를 임시 개설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소청과 내부에서 리베이트 종결처리에 반발하는 글이 올라와서 타과에 물어보니 한 두 껀에 불과한 사례가 아니었다"며 "이에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설문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청과에 들어온 제보만 해도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과가 있다"며 "다시 말해 이번 종결처리 통보는 지엽적으로 벌어진 특수 사례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손쓰기 어려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시효법'을 핑계로 일시에 털어버리려 한다는 게 임 회장의 판단.

이어 "제보자들은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속적을 어필하고 있다"며 "소명 절차와 조사 진행 알림도 없이 이렇게 한 것은 행정절차상 하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범의 경우에도 3심 제도를 통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가 보장을 하는데,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앞서 최소한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소명기회 없이 처분 결정을 내린 복지부 담당자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며 "억울한 일을 겪은 회원은 누구나 소청과의사회나 설문 사이트에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노 전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 피의자가 된 분들이 적지 않아 피해자 분들의 힘을 합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한다"며 "같은 피해를 당하고 동참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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