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학회장 징역·벌금형, 국민건강 위한 당연한 판결"

박양명
발행날짜: 2016-08-12 18:07:20
  • 의협, 환영 논평 "한약 안전성·유효성 철저한 검증 시급"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 당연한 판결"

약침을 불법 제조, 판매한 혐의로 징역 및 벌금형을 받은 대한약침학회 회장에 대한 판결을 접한 대한의사협회의 논평이다.

의협은 12일 환영 논평을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2년, 의협은 당시 식약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하고, 약침액 판매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약침학회를 서울서부지금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약침학회는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 있는 약침학회에 와서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고발 이후 재판단계까지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며 "한방에서 보편화된 무허가 불법 의약품 조제, 유통, 사용 등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침액, 한약 등 각종 한약재로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불법 약침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한의원을 전수조사해 불법약침 및 판매수익 환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의협은 제안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불법약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원에서 판매돼 왔다"며 "약침학회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해 환자에게 시술한 한방병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시 들어간 약침술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은 삭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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