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재정절감 지표, 심사인력 1인당 삭감 8.6억·전년대비 24% 증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평가에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실제로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심사인력 1인당 조정액, 이른바 삭감액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경영평가를 실시한 기획재정부는 심사인력의 1인당 삭감금액 증가를 경영성과로 판단한 것이다.
20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15년도 심평원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부분'에서 전문 인력심사 강화와 다차원적 통계기법을 활용한 집중심사 대상 선정으로 1인당 조정금액이 8.6억원, 전년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심사사업 분야 경영평가에서 심평원은 고품질 인력심사 강화를 통한 심사품질 향상 및 심사인력 전문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심사실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기재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이 된 '건강보험 재정 절감' 지표에서 심평원은 1인당 조정금액이 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표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허위·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은 각각 7억 9800만건, 48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러한 심사인력 1인당 조정금액 증가와 진료비 허위·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을 심평원의 경영평가 실적으로 판단했다.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서는 "다차원적 통계기법을 활용한 집중심사 대상 선정으로 1인당 조정금액이 24.6% 증가하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의료기관 경향분석체계 재구축을 통한 의료기관 청구·심사경향, 문제점 진단 등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집중심사 강화로 심사인력 1인당 조정금액이 증가한 것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미흡하다고도 했다.
결과보고서에서는 "1인당 조정금액 24.6% 증가의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고 청구·심사 경향 모니터링 과정에서 요양병원 향정의약품 합동점검 결과 부당 청구금액 3140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협업과제로 실제 환수금액은 200~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환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협업과제를 기관의 성과로 과다하게 기술한 점은 평가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기재부의 2015년 경영평가에서 양호하다는 'B등급'을 받아 이에 따른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 상임임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즉 경영평가를 실시한 기획재정부는 심사인력의 1인당 삭감금액 증가를 경영성과로 판단한 것이다.
20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15년도 심평원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부분'에서 전문 인력심사 강화와 다차원적 통계기법을 활용한 집중심사 대상 선정으로 1인당 조정금액이 8.6억원, 전년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심사사업 분야 경영평가에서 심평원은 고품질 인력심사 강화를 통한 심사품질 향상 및 심사인력 전문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심사실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기재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이 된 '건강보험 재정 절감' 지표에서 심평원은 1인당 조정금액이 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표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허위·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은 각각 7억 9800만건, 48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러한 심사인력 1인당 조정금액 증가와 진료비 허위·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을 심평원의 경영평가 실적으로 판단했다.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서는 "다차원적 통계기법을 활용한 집중심사 대상 선정으로 1인당 조정금액이 24.6% 증가하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의료기관 경향분석체계 재구축을 통한 의료기관 청구·심사경향, 문제점 진단 등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집중심사 강화로 심사인력 1인당 조정금액이 증가한 것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미흡하다고도 했다.
결과보고서에서는 "1인당 조정금액 24.6% 증가의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고 청구·심사 경향 모니터링 과정에서 요양병원 향정의약품 합동점검 결과 부당 청구금액 3140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협업과제로 실제 환수금액은 200~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환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협업과제를 기관의 성과로 과다하게 기술한 점은 평가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기재부의 2015년 경영평가에서 양호하다는 'B등급'을 받아 이에 따른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 상임임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