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vs'CP 강화차원'…사노피 노사 대립

원종혁
발행날짜: 2016-08-22 16:00:48
  • 서울지노위 '원직복직' 판정에 사노피 중노위에 재심신청

최근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가 영업부 직원의 '징계 해고' 처분을 두고 노동조합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징계 해고는 수위가 과도한데다 부당한 처분이다. 무엇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오영상 사노피노조위원장의 주장이다.

22일 사노피 본사 앞에서 사노피노동조합의 '영업사원 부당 해고' 규탄 대회가 열렸다.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노피 본사 사옥 앞에서는 '사노피 영업사원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사노피가 10년 넘게 일해온 차장급 영업사원 2명에 대해 과거 회식비용의 정산 처리를 문제삼아 '징계 해고' 처분을 내린데 따른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위반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게 해고의 주된 사유였다.

사노피는 "사내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선제적인 개선을 위해 해당 직원들에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사노피-아벤티스 노조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해당 영업사원의 CP 위반은 상급자의 지시로 이뤄진 데다 해고 처분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지난 6월 내려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유로 들었다. 영업부 직원 2명이 낸 구제신청에 지노위는 '부당해고'라는데 손을 들어준 것.

판정의 근거도 ▲직속상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 ▲하급자로서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부분 ▲기존 징계 처분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한 것 ▲권고사직 처분을 받은 팀장과 직원 2명의 처벌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었다.

이에 사노피는 지난달 8일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노피 관계자는 "금번 사안은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당사의 영업사원이 팀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으로 위장해 CP를 위반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징계 수위에서는 의견이 달랐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라는 점만큼은 인정했다고 못박았다.

사노피 출입문에 붙은 대자보.
사노피는 "지노위는 문제가 된 부정행위의 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수준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지만, 당사가 그동안 CP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상황에서 본 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노동119의 지석만 노무사는 "사노피의 과거 징계 사례를 들춰보면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정직 30일에서 60일까지의 징계를 내렸다"며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상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사노피의 경영진을 신뢰하고 협력했지만, 일부 경영진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에 불복해 법무법인을 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9월 중순 발표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회사가 도리에 어긋난 결정을 고수한다면 강경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 호소문을 보내고 매주 1건씩 공개적으로 내부고발을 진행, 다국적 제약사 노동조합영업대표자회의와 연계해 의사협회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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