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까지 접수…이경권 변호사 "실전강의 중심 세미나 수업"
의료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의료법 강의를 개설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대표변호사 이경권)는 31일 "9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주간 이경권 변호사와 함께하는 의료법 심화과정 2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의료법 심화과정을 첫 개설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대상자는 의료기관 중간관리자와 병원행정 실무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합병원 보직자 등이다.
강의 내용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내 운영 및 업무상 실제로 필요한 의료소송 및 의료법 등 실질적 문제 해결 심화교육 그리고 환자유인 행위, 외국인 환자유치 및 의료광고 등이다.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이경권 변호사 실제 사례 중심 강연과 수강자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기 강연을 수강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김정연 원장은 "의료법 심화과정은 이제까지 받았던 최고위 과정보다 전문적이고 실속있는 강의였다"면서 "특히 풍부한 사례와 비 하인드 스토리까지 구성이 탄탄했다. 법률적 사고방식과 감각 등 법률적 인식에 대한 체계가 잡혔다"라고 평가했다.
이경권 변호사(의사)는 성균관대 법학과와 가톨릭의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 제31기로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경권 변호사는 "이번 강의는 의료기관 운영과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의료법과 의료소송 등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했다"면서 "소수 정예의 세미나식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가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2기 과정 접수는 9월 13일까지 엘케이파트너스 e-mail(mkkwon@lkpartner.co.kr). 전화(02-565-4895)에 받으며 강의료는 150만원이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대표변호사 이경권)는 31일 "9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주간 이경권 변호사와 함께하는 의료법 심화과정 2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의료법 심화과정을 첫 개설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대상자는 의료기관 중간관리자와 병원행정 실무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합병원 보직자 등이다.
강의 내용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내 운영 및 업무상 실제로 필요한 의료소송 및 의료법 등 실질적 문제 해결 심화교육 그리고 환자유인 행위, 외국인 환자유치 및 의료광고 등이다.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이경권 변호사 실제 사례 중심 강연과 수강자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기 강연을 수강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김정연 원장은 "의료법 심화과정은 이제까지 받았던 최고위 과정보다 전문적이고 실속있는 강의였다"면서 "특히 풍부한 사례와 비 하인드 스토리까지 구성이 탄탄했다. 법률적 사고방식과 감각 등 법률적 인식에 대한 체계가 잡혔다"라고 평가했다.
이경권 변호사(의사)는 성균관대 법학과와 가톨릭의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 제31기로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경권 변호사는 "이번 강의는 의료기관 운영과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의료법과 의료소송 등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했다"면서 "소수 정예의 세미나식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가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2기 과정 접수는 9월 13일까지 엘케이파트너스 e-mail(mkkwon@lkpartner.co.kr). 전화(02-565-4895)에 받으며 강의료는 1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