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보공단 한 목소리, "일몰규정 폐지하고 지원 명확히 하라"
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일몰기간을 두고 지원규정을 명백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대안에 대해선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는 대신 흑자구조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정춘숙(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는 실제보험료 수입대비(2007~15년) 평균 15.8%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정부지원금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07년부터 2015년 기간 총 기재부가 지원하지 않아 누적된 부족지원액은 12조 3057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년 연장돼 2017년 12월 31일에 맞춰 끝나게 되는 국고지원 일몰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문명한 지원체계를 명백하고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단기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시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2013년 이후 보장성이 확대돼 향후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신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국고지원금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지원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법 제정을 통해 지원규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OECD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축소될 경우 늘어날 급여비 충당을 위해 보험료가 인상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고용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 지원을 압박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한시적인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수준은 최소 현행법을 정할 당시의 수준, 즉 20% 이상이 돼야 한다"며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 개정 및 과소지원금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지원 연계방식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이 같은 주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기재부는 건보만을 바로 볼 게 전체적인 투자 우선순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 이제훈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건보뿐 아니라 다른 복지 분야와 함께 전체 16개 분야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 국고지원금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입-지출 구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험료 수입과 연계, 비례해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건보재정이 적자와 흑자임에도 같은 비율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계방식이 타당하냐는 고민도 하고 있다"며 "동시에 국고지원금도 국가세출사업인데 사후적인 관리 방법이 없다. 재정효율성 관리차원에서 내부적인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100조원의 부채로 조달했다. 이유가 어찌됐던 내년까지 20조원의 건보 재정흑자가 쌓이고 있다"며 "정부의 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출하지 않은 건보재정에 쌓아 놓는 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대안에 대해선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는 대신 흑자구조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정춘숙(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는 실제보험료 수입대비(2007~15년) 평균 15.8%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정부지원금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07년부터 2015년 기간 총 기재부가 지원하지 않아 누적된 부족지원액은 12조 3057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년 연장돼 2017년 12월 31일에 맞춰 끝나게 되는 국고지원 일몰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문명한 지원체계를 명백하고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단기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시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2013년 이후 보장성이 확대돼 향후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신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국고지원금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지원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법 제정을 통해 지원규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OECD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축소될 경우 늘어날 급여비 충당을 위해 보험료가 인상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고용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 지원을 압박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한시적인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수준은 최소 현행법을 정할 당시의 수준, 즉 20% 이상이 돼야 한다"며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 개정 및 과소지원금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지원 연계방식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이 같은 주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기재부는 건보만을 바로 볼 게 전체적인 투자 우선순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 이제훈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건보뿐 아니라 다른 복지 분야와 함께 전체 16개 분야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 국고지원금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입-지출 구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험료 수입과 연계, 비례해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건보재정이 적자와 흑자임에도 같은 비율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계방식이 타당하냐는 고민도 하고 있다"며 "동시에 국고지원금도 국가세출사업인데 사후적인 관리 방법이 없다. 재정효율성 관리차원에서 내부적인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100조원의 부채로 조달했다. 이유가 어찌됐던 내년까지 20조원의 건보 재정흑자가 쌓이고 있다"며 "정부의 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출하지 않은 건보재정에 쌓아 놓는 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