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의사 30명 행정처분 유예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20 05:00:55
  • 복지부 "진료 차질·형평성 감안"…의료계 "행정처분 취소소송 기대"

정부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혐의 의사 30명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혐의로 확정처분을 받은 의사 30명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의사들은 지난 7일 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과 만나 리베이트 확정 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임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관련 사건은 헌법소원에 들어간 상태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행정처분 기간(면허정지 2개월) 동안 의료기관 문을 닫으면 헌법소원에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다. 당장 이번 달에 문을 닫아야 하는 의사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선제적으로 유예조치를 복지부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파악한 쌍벌제 이전 시효 만료 처분 의사는 28명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환자 진료 차질과 기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분 시효 만료자와 형평성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유예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파악한 쌍벌제 이전 시효 만료 처분 의사는 30명이다"라며 행정처분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구체적인 행정처분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은 오는 10월 중 리베이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의사 2명의 승소를 예상하며 복지부의 처분 취소 또는 유예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혐의 의사 3000여명(추정치) 중 시효 만료 불구하고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받은 30명 의사들의 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의료계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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