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까지 연장…"전공의특별법·내과 단축 등 정책변화 감안"
전공의 정원 감축안이 1년 유예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전공의특별법과 내과 수련기간 단축 등 변화된 수련환경을 감안해 2017년 말 종결되는 전공의 정원 감축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의과대학 졸업생과 전공의 선발 정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5년간 단계별 전공의 감축방안을 진행해왔다.
앞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의회 등 병원계는 주 80시간 전공의특별법과 내과학회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 등 부담감을 호소하며 전공의 감축방안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당초,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통해 수련병원 인력난과 업무가중을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17년 말 정원 감축 입장을 고수해왔다.
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과대학 졸업생과 전공의 선발인원을 일치시킨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전공의특별법과 내과 수련기간 단축 등 정책 변화를 감안해 감축 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적용하면, 2017년 인턴 68명과 레지던트 151명 감축안이 2018년을 감안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병원협회와 관련 학회에 전공의 선발기준 조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월말 2017년도 전문과목별,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기준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전공의특별법과 내과 수련기간 단축 등 변화된 수련환경을 감안해 2017년 말 종결되는 전공의 정원 감축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의과대학 졸업생과 전공의 선발 정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5년간 단계별 전공의 감축방안을 진행해왔다.
앞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의회 등 병원계는 주 80시간 전공의특별법과 내과학회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 등 부담감을 호소하며 전공의 감축방안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당초,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통해 수련병원 인력난과 업무가중을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17년 말 정원 감축 입장을 고수해왔다.
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과대학 졸업생과 전공의 선발인원을 일치시킨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전공의특별법과 내과 수련기간 단축 등 정책 변화를 감안해 감축 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적용하면, 2017년 인턴 68명과 레지던트 151명 감축안이 2018년을 감안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병원협회와 관련 학회에 전공의 선발기준 조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월말 2017년도 전문과목별,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기준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