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비도덕' 들끓는 의료계…복지부 반발 후퇴

발행날짜: 2016-10-20 05:00:56
  • 방문규 차관-의료계 긴급 회동…법안 수정 입장차 확인

전문가평가제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임신중절수술을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견을 모으지 못하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무조건 해당 조항을 빼야 한다는 의료계와 그럴 수는 없다는 복지부의 의견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 하지만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듯 복지부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반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1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 방문규 차관과 의협, 직·간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급하게 회동을 갖자는 연락을 받아 의료계와 자리를 만들었다"며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두 산부인과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중절수술이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들어가 처벌을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임신중절수술이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포함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입을 모아 전달했다"며 "하지만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아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도 "최소한 '비도적'이라는 단어만이라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며 "적어도 임신중절수술이 비도덕적 행태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일정 부분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이 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등 초강수를 두는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 또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에 대한 조정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발언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장관 발언에 부담을 느꼈는지 복지부가 이번 주에 꼭 만나자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초음파 급여화처럼 형식적인 만남이면 거부할 생각도 있었지만 혹시 몰라 참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 입법예고 전에 의료계와 대화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텐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복지부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털어놓더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임신중절수술 중단 등과 같은 강수도 꺼내겠다는 반응.

이를 의식한 듯 복지부도 반발짝은 물러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도 일정 부분 논란의 이유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법안을 수정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다"며 "이미 입법예고한 법안을 수정하는데 대한 부담감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법안 수정을 요구해 최소한 문제가 되는 부분만이라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이러한 논란이 이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눈치"라며 "최소한 수정안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임신중절로 사회적 문의를 일으킨 사람은 5년 동안 23명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잘못된 법은 제대로 고쳐놓고 처벌해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최소한 이 문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최소한 문제가 없도록 수정 조치라도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