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공정위 과징금 맞대응 결정 "유권해석 시점 따져야"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및 위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과징금 폭탄을 던진 정부도, 맞은 의사단체도 과징금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세우고 있는 근거다.
11억여원에 달하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는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의협, 전의총, 의원협회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지를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으로 총 11억37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근거로 검찰의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을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김호태 과장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기기 사용 등이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다"며 "합법 여부를 떠나서 공정거래법은 타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기기 사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의견을 따라서 내린 결정"이라며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면 처벌을 하는 게 공정위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세 번에 걸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2014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게 받은 유권해석과 2015년 11월과 올해 8월 공정위가 받은 유권해석이다.
이에 복지부는 "체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 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고 긍정의 답을 했다. 심지어 복지부는 1995년부터 이같은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답했다.
의사단체 "정반대의 유권해석도 있다…시점 따져야"
하지만 한의사에 혈액검사 기기 사용 및 위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도 있다는 게 의사단체들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다"며 "1992년, 한의사는 의료기사 등으로 하여금 임상병리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고 했고 2003년 혈액검사, 소변검사 같은 의료 행위는 한의사의 의료영역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한방의료행위로서 혈액검사는 가능하지만,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사단체들이 진단검사 업체에 한의사와 거래 중단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공문을 보낸 시점이 복지부가 긍정적 유권해석을 내놓은 2014년 3월보다 이전이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의사단체들이 진단검사 업체에 공문을 보낸 시점을 보면 의협은 2011년 7월이다.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 GE에는 초음파 기기 판매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전의총은 진단검사기관에 2012년 2월, 2014년 5~7월 거래 중단을 요구했고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에 요청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2014년 3월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긍정하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고 2015년 1월에야 이 해석이 일반에 공개됐다"며 "전의총이 진단검사 업체에 공문을 보낸 시점인 2014년 7월까지는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의뢰가 엄연히 의료법상 불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도 "공정위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혈액검사 위탁이 안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다"며 "사실 이 유권해석도 혈액검사기기 관련인 거지 초음파 사용과 관련해서는 유권해석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진단검사 기관에 공문을 보낸 시점은 2011년 12월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3년이나 지나서 나온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 문제는 아예 복지부의 제대로 된 유권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며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다"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협이 나선 것인데 역으로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도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초음파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을 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설득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조사관 보고서를 보면 헌재 판결 자체는 언급도 안 돼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권철 위원장은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몰아붙이면 사회 정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까지 의료인 면허범위에 혼란을 더하자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권 위원장은 "결과론적인 것은 안보고 안압측정기, 혈액검사기 등 조작이 쉬우니까 한의사 등에게 맡겨도 된다는 판단 자체가 위험하다"며 "유권해석은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단체의 이야기를 참고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토론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 몇몇의 결제로 이뤄진다면 혼란만 더해진다"고 우려했다.
과징금 폭탄을 던진 정부도, 맞은 의사단체도 과징금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세우고 있는 근거다.
11억여원에 달하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는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의협, 전의총, 의원협회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지를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으로 총 11억37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근거로 검찰의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을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김호태 과장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기기 사용 등이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다"며 "합법 여부를 떠나서 공정거래법은 타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기기 사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의견을 따라서 내린 결정"이라며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면 처벌을 하는 게 공정위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세 번에 걸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2014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게 받은 유권해석과 2015년 11월과 올해 8월 공정위가 받은 유권해석이다.
이에 복지부는 "체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 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고 긍정의 답을 했다. 심지어 복지부는 1995년부터 이같은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답했다.
의사단체 "정반대의 유권해석도 있다…시점 따져야"
하지만 한의사에 혈액검사 기기 사용 및 위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도 있다는 게 의사단체들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다"며 "1992년, 한의사는 의료기사 등으로 하여금 임상병리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고 했고 2003년 혈액검사, 소변검사 같은 의료 행위는 한의사의 의료영역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한방의료행위로서 혈액검사는 가능하지만,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사단체들이 진단검사 업체에 한의사와 거래 중단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공문을 보낸 시점이 복지부가 긍정적 유권해석을 내놓은 2014년 3월보다 이전이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의사단체들이 진단검사 업체에 공문을 보낸 시점을 보면 의협은 2011년 7월이다.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 GE에는 초음파 기기 판매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전의총은 진단검사기관에 2012년 2월, 2014년 5~7월 거래 중단을 요구했고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에 요청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2014년 3월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긍정하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고 2015년 1월에야 이 해석이 일반에 공개됐다"며 "전의총이 진단검사 업체에 공문을 보낸 시점인 2014년 7월까지는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의뢰가 엄연히 의료법상 불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도 "공정위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혈액검사 위탁이 안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다"며 "사실 이 유권해석도 혈액검사기기 관련인 거지 초음파 사용과 관련해서는 유권해석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진단검사 기관에 공문을 보낸 시점은 2011년 12월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3년이나 지나서 나온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 문제는 아예 복지부의 제대로 된 유권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며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다"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협이 나선 것인데 역으로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도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초음파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을 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설득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조사관 보고서를 보면 헌재 판결 자체는 언급도 안 돼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권철 위원장은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몰아붙이면 사회 정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까지 의료인 면허범위에 혼란을 더하자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권 위원장은 "결과론적인 것은 안보고 안압측정기, 혈액검사기 등 조작이 쉬우니까 한의사 등에게 맡겨도 된다는 판단 자체가 위험하다"며 "유권해석은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단체의 이야기를 참고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토론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 몇몇의 결제로 이뤄진다면 혼란만 더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