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기만료 회장의 직무수행 적절치 않아"
법원이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회장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는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임시회장으로 이균부 변호사(52)를 선임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분열되면서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법원은 "박노준 회장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고, 후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충훈 회장은 사임했다"며 "산부인과의사회 내부의 분쟁 경위 및 경과에 비춰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 선출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회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며 의사회 내부 사정에 비춰 조속한 시일 안에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이 이뤄지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을 받아는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전 회장은 "이충훈 회장 사임 후 회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아 회장직을 다시 맡아왔다"며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와 앞으로에 대해 상의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는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임시회장으로 이균부 변호사(52)를 선임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분열되면서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법원은 "박노준 회장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고, 후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충훈 회장은 사임했다"며 "산부인과의사회 내부의 분쟁 경위 및 경과에 비춰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 선출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회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며 의사회 내부 사정에 비춰 조속한 시일 안에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이 이뤄지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을 받아는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전 회장은 "이충훈 회장 사임 후 회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아 회장직을 다시 맡아왔다"며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와 앞으로에 대해 상의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