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권ㆍ건강권 보호 조치…직업선택 자유 침해 안한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비의료인인 A씨가 제기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에서 이들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는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같은 법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바 있고, 이 때의 결정을 인용했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며 "한방의료행위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려는 조치"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행위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을 병과했다고 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비의료인인 A씨가 제기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에서 이들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는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같은 법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바 있고, 이 때의 결정을 인용했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며 "한방의료행위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려는 조치"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행위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을 병과했다고 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