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환자 유치 수수료율 가이드라인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11 08:58:49
  • 고시 제정안 공지, 상급 15%-종합·병원 20%-의원 30%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을 공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과 병원은 20%, 의원급은 30%로 정해졌다.

유치 수수료는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통역과 교통, 관광, 숙박 등 비의료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정안은 유치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 간 자율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