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실 및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17명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3명 등 총 20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통과 보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 점을 감안해 국회의원 개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가 오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법을 비롯해 상임위에서 회부한 법안을 전격 심의한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7일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을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체포(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가 가능한 의료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등 상임위 회부 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 외에도 진료거부 금지와 진료정보교류 근거 마련 그리고 의료행위 설명 의무 등 12개 항목을 묶은 대안을 심의한다.
이중 진료거부 금지와 의료행위 설명의 의무 등 상당수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와 의료행위 설명의 의무 등을 의료계 압박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법안 통과 가능성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다음날(1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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