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징수유예 신청·조세불복 절차 등 적극 대응"
최근 보툴리눔 균주 출처 논란으로 주가가 급락한 메디톡스가 이번엔 수입금액 과소 계상으로 13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15일 메디톡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벌금 부과 내용을 공개했다.
과세관청의 벌금 부과 사유는 수입 금액의 과소 계상이다.
메디톡스는 2014년도 앨러간과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계약선수금에 대해 기술개발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분할해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계약선수금을 전액 2014년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메디톡스 측은 기술개발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분할해 신고해야한다는 입장.
부과금액은 134억원이지만 환급액을 제외한 납부서상의 납부금액은 114억원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공시의 의미는 분할해서 내고 있던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며 "메디톡스는 기존에도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신청을 할 예정이며, 조세불복 절차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의 3분기 순이익은 143억원으로 이번 벌금은 순이익의 93.7%에 해당하는 수치다.
15일 메디톡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벌금 부과 내용을 공개했다.
과세관청의 벌금 부과 사유는 수입 금액의 과소 계상이다.
메디톡스는 2014년도 앨러간과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계약선수금에 대해 기술개발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분할해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계약선수금을 전액 2014년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메디톡스 측은 기술개발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분할해 신고해야한다는 입장.
부과금액은 134억원이지만 환급액을 제외한 납부서상의 납부금액은 114억원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공시의 의미는 분할해서 내고 있던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며 "메디톡스는 기존에도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신청을 할 예정이며, 조세불복 절차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의 3분기 순이익은 143억원으로 이번 벌금은 순이익의 93.7%에 해당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