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도화선…의사가 치과 치료, 치과의사는 피부미용하는 시대
'소아의 구강관리'
이 행사의 주최는 어디일까. 답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다.
그렇다면 "가을, 피부미인 되기 프로젝트의 시작. 여드름 흉터, 주름, 모공, 튼살, 기미, 잡티, 실핏줄 등 피부질환으로 고민하고 계시나요?"라는 광고의 주체는 어디일까.
서울 N치과가 프락셀레이저 시술 광고를 내걸면서 쓴 문구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 구분돼 있는 의사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허용 판결은 면허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행 의료법 2조에서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 직역들만 놓고 봤을 때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가 임무다.
대법원은 이 법 조항을 놓고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는 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면허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면허 범위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가변적"이라고 해석했다.
의사는 다른 직역보다 수적으로 가장 우세하지만 타직역의 도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간호사는 PA에 찬성하며, 약사는 만성질환관리에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직역싸움은 먹고 살 만하면 나올일도 없는 문제"라며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사 영역을 넘보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의사 권위의 문제를 넘어 면허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톡스, 프락셀레이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한창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치과의사에게 유리하게 났다고 해서 판결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학회와 교육내용도 확실히 설계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진 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호시탐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법원도 뇌파계, 안압측정기 등 일부 현대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허용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각개전투 중, 맞서거나 지키거나
면허가 도전받자 의사 단체들은 단합보다는 각개전투 중이다. 첫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
소청과의사회는 오는 19일 충남대병원에서 소아의 구강관리를 주제로 3시간에 걸쳐 워크숍을 연다. 강의는 미국 소아치과의사 피터 서(Peter Suh) 씨가 맡았다. 16일 현재 100여명의 소청과 의사가 사전등록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아예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했다. 입술 및 구강 점막 등의 질환을 피부과에서 이미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300여명의 피부과 의사가 새로 만들어진 학회 가입 의사를 보였다.
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구강미백세션을 신설하고 구강미백과 구강점막 레이저 치료, 치아미백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더불어 고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전략도 짜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타직역을 비롯해 타진료과와도 선 긋기에 나섰다.
피부과로서 전문성을 영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피부질환 진료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않지 않겠다는 윤리서약을 했다. 이와 함께 일반의 고용과 타과 대상 강의, 기고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피부 질환으로 피부과 간판을 보고 들어왔다가 진료거부를 당한 환자들이 많은데 피부과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가 진료거부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피부미용을 하는 타과는 거의 70~80%가 대놓고 피부질환 진료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P고용 문제도 TF를 만들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피부과 전문의를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행사의 주최는 어디일까. 답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다.
그렇다면 "가을, 피부미인 되기 프로젝트의 시작. 여드름 흉터, 주름, 모공, 튼살, 기미, 잡티, 실핏줄 등 피부질환으로 고민하고 계시나요?"라는 광고의 주체는 어디일까.
서울 N치과가 프락셀레이저 시술 광고를 내걸면서 쓴 문구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 구분돼 있는 의사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허용 판결은 면허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행 의료법 2조에서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 직역들만 놓고 봤을 때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가 임무다.
대법원은 이 법 조항을 놓고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는 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면허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면허 범위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가변적"이라고 해석했다.
의사는 다른 직역보다 수적으로 가장 우세하지만 타직역의 도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간호사는 PA에 찬성하며, 약사는 만성질환관리에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직역싸움은 먹고 살 만하면 나올일도 없는 문제"라며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사 영역을 넘보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의사 권위의 문제를 넘어 면허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톡스, 프락셀레이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한창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치과의사에게 유리하게 났다고 해서 판결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학회와 교육내용도 확실히 설계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진 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호시탐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법원도 뇌파계, 안압측정기 등 일부 현대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허용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각개전투 중, 맞서거나 지키거나
면허가 도전받자 의사 단체들은 단합보다는 각개전투 중이다. 첫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
소청과의사회는 오는 19일 충남대병원에서 소아의 구강관리를 주제로 3시간에 걸쳐 워크숍을 연다. 강의는 미국 소아치과의사 피터 서(Peter Suh) 씨가 맡았다. 16일 현재 100여명의 소청과 의사가 사전등록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아예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했다. 입술 및 구강 점막 등의 질환을 피부과에서 이미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300여명의 피부과 의사가 새로 만들어진 학회 가입 의사를 보였다.
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구강미백세션을 신설하고 구강미백과 구강점막 레이저 치료, 치아미백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더불어 고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전략도 짜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타직역을 비롯해 타진료과와도 선 긋기에 나섰다.
피부과로서 전문성을 영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피부질환 진료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않지 않겠다는 윤리서약을 했다. 이와 함께 일반의 고용과 타과 대상 강의, 기고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피부 질환으로 피부과 간판을 보고 들어왔다가 진료거부를 당한 환자들이 많은데 피부과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가 진료거부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피부미용을 하는 타과는 거의 70~80%가 대놓고 피부질환 진료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P고용 문제도 TF를 만들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피부과 전문의를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