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사회적 논란 이후 과장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신경외과 과장)를 보직해임했다.
17일 서울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백선하 교수가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관련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만큼 현재 신경외과 과장직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백 교수는 고 백남기씨 사망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를 두고 백남기씨의 유가족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것으로 외인사라고 반박에 나섰다.
심지어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법의학과)조차 개인적으로 외인사라고 본다며 유가족과 뜻을 같이하며 백 교수의 병사 판단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특히 이 논란은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지면서 서울대병원장은 물론 백선하 교수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백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면 생존했을 수 있었다"면서 "백씨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백 교수는 지난 2014년 7월 신경외과 과장에 임명된 이후 올해 7월 연임된 바 있다.
17일 서울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백선하 교수가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관련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만큼 현재 신경외과 과장직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백 교수는 고 백남기씨 사망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를 두고 백남기씨의 유가족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것으로 외인사라고 반박에 나섰다.
심지어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법의학과)조차 개인적으로 외인사라고 본다며 유가족과 뜻을 같이하며 백 교수의 병사 판단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특히 이 논란은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지면서 서울대병원장은 물론 백선하 교수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백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면 생존했을 수 있었다"면서 "백씨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백 교수는 지난 2014년 7월 신경외과 과장에 임명된 이후 올해 7월 연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