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강연료 조사 후속조치…의료계 "무책임하고 부당한 처사"
정부가 국공립병원 등 의료기관 의사들의 강연료와 자문료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확인돼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가 지난 8월 경찰청에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의사 30명 내외의 자문료와 강연료 관련 리베이트 여부를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은 해당 의료기관 의사들 소속 지역 경찰청에 사건을 할당한 상태로 복지부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당 의사들과 해당 제약업체 담당자 소환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문제는 2014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촉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 등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제약업체에서 받은 강연료 및 자문료, PMS, 사례비 등을 전면 조사했다.
감사원은 국세처 기타 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에서 강연료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의사 627명에게 2년간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약품 판매촉진(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법령과 공정경쟁규약에 불명확한 의료인 자문료와 강연료 적정화와 함께 의사 627명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등 투 트랙으로 정책을 진행해왔다.
지난 2년 가까이 조용한 입장을 보인 복지부가 수사기관에 강연료와 자문료 수사를 의뢰한 이유는 무엇일까.
리베이트 증명을 위한 계좌추적과 대질 신문 등 조사권한이 없는 주무부처 한계와 더불어 고액의 강연료와 자문료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관측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의사 62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을 30명 이내로 정한 것도 괴를 함께 한다.
동일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은 횟수가 잦고, 금액이 큰 의사 그리고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의사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제약사를 통해 강연료와 자문료 수임 후 해당 의사가 해당업체 의약품 처방이 늘었는 지와 일련의 과정이 대가성으로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경찰에 일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던 과거 사례를 단순히 수수액과 횟수가 높고, 서면자료 협조 미비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해당 의사들과 관련 제약업체의 경찰청 줄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의사들 간 법적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시각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가 지난 8월 경찰청에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의사 30명 내외의 자문료와 강연료 관련 리베이트 여부를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은 해당 의료기관 의사들 소속 지역 경찰청에 사건을 할당한 상태로 복지부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당 의사들과 해당 제약업체 담당자 소환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문제는 2014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촉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 등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제약업체에서 받은 강연료 및 자문료, PMS, 사례비 등을 전면 조사했다.
감사원은 국세처 기타 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에서 강연료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의사 627명에게 2년간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약품 판매촉진(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법령과 공정경쟁규약에 불명확한 의료인 자문료와 강연료 적정화와 함께 의사 627명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등 투 트랙으로 정책을 진행해왔다.
지난 2년 가까이 조용한 입장을 보인 복지부가 수사기관에 강연료와 자문료 수사를 의뢰한 이유는 무엇일까.
리베이트 증명을 위한 계좌추적과 대질 신문 등 조사권한이 없는 주무부처 한계와 더불어 고액의 강연료와 자문료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관측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의사 62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을 30명 이내로 정한 것도 괴를 함께 한다.
동일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은 횟수가 잦고, 금액이 큰 의사 그리고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의사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제약사를 통해 강연료와 자문료 수임 후 해당 의사가 해당업체 의약품 처방이 늘었는 지와 일련의 과정이 대가성으로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경찰에 일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던 과거 사례를 단순히 수수액과 횟수가 높고, 서면자료 협조 미비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해당 의사들과 관련 제약업체의 경찰청 줄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의사들 간 법적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