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서울의료원 약 2천명 집단 소송…"일률적·고정적이면 인정"
건강보험공단과 서울의료원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통상임금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시간외·휴일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우선 건보공단의 상황부터 보자. 건보공단 3급 이하 직원 1450명은 상여금과 기본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건보공단의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 명절효도비 등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상여금은 매년 3월과 6월, 9월, 12월에 기본급의 15%를 지급하는데, 입사 1개월 이상 직원에게만 주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해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1.5.209*근무시간)이 올라가게 된다.
서울의료원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직원 549명은 상여수당과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포함을 주장했다.
서울의료원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기술수당, 위험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특수부서가산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효도휴가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 연 4회,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는 상여금과 매년 일정 수준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넣어달라는 게 서울의료원 직원들의 주장. 서울의료원은 4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면서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주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이나 복지 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자율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 용역을 선결제하고 사측에 사용내역을 알려주면 다음 달에 포인트 상당액의 비용을 지급해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다.
통상임금 성격 갖추면 인정…내규에 따라 차이 존재
법원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속하려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춰야 하는데 기관 내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소송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인정했지만 복지포인트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일정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됨으로써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정된 용도에 따른 근로자의 구매와 복지포인트 결제 신청 조건이 성취돼야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별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금전 지급이 확실히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료원 직원들의 소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상여수당은 불인정하고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하거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상여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입사자들은 입사일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받는 점에서 고정성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통상임금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시간외·휴일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우선 건보공단의 상황부터 보자. 건보공단 3급 이하 직원 1450명은 상여금과 기본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건보공단의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 명절효도비 등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상여금은 매년 3월과 6월, 9월, 12월에 기본급의 15%를 지급하는데, 입사 1개월 이상 직원에게만 주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해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1.5.209*근무시간)이 올라가게 된다.
서울의료원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직원 549명은 상여수당과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포함을 주장했다.
서울의료원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기술수당, 위험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특수부서가산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효도휴가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 연 4회,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는 상여금과 매년 일정 수준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넣어달라는 게 서울의료원 직원들의 주장. 서울의료원은 4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면서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주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이나 복지 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자율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 용역을 선결제하고 사측에 사용내역을 알려주면 다음 달에 포인트 상당액의 비용을 지급해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다.
통상임금 성격 갖추면 인정…내규에 따라 차이 존재
법원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속하려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춰야 하는데 기관 내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소송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인정했지만 복지포인트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일정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됨으로써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정된 용도에 따른 근로자의 구매와 복지포인트 결제 신청 조건이 성취돼야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별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금전 지급이 확실히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료원 직원들의 소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상여수당은 불인정하고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하거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상여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입사자들은 입사일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받는 점에서 고정성을 갖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