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설명의무법 D-day "저지 안 되면 지연"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29 05:00:57
  • 의료단체, 법사위 여야 설득 총력…"쉽지 않은 상황, 심의 지공작전"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징역형을 부과한 설명의무 등 의료법안 저지에 의료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새누리당)는 29일 오전 10시 의료법과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소위원회는 김진태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오신환, 윤상직, 정갑윤, 주광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박범계, 박혜련, 조응천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10명이 법안을 심의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9일 의료법 등 8개 법안 심의를 진행한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조항(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은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한 조항과 수술 등 설명의무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처벌 조항 신설 등 의료법 대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리베이트 처벌 상향조정은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돼 의료인을 중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대안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는 리베이트 위반 시 처벌조항은 3년 이하로 상향조정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법안 저지가 쉽지 않다는 게 여야의 중론이다.

의료단체도 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명 개별 설득에 들어갔으나 명쾌한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인 설명의무 조항(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 3개항으로 수정, 축소됐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조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이다.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계에서 설명을 했더라도 환자와 보호자 측에서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설명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의사가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하면서 사실상 한의사는 제외되고, 의사만 처벌 대상이라는 부분도 의료계 정서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형국.

의료단체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접촉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저지 여부를 확답하기 힘든 상태"라면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료인 리베이트 법안에 반대논리를 내세우기 더욱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단체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저지가 안 된다면 차선책인 지연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리베이트 법안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는 징역형 신설로 의료인에게 과도하다는 의견이 이미 여야에서 제기된 만큼 대안에 묶여 있는 의료법 심의를 최대한 늦추는 지공작전인 셈이다.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수정된 설명의무 조항 위반시 징역 1년 처벌 신설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진된 상태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한 보좌진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료인 리베이트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의료단체 입장은 이해하나 법률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설명의무는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심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시 여야 의원들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법안 심의 분위기가 다르다. 여야 의원들 의견조율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 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야당 3당이 이번주 최순실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도 의료법안 심의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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