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제한적 의료행위 확대 '연수협력전문의'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05 13:36:47
  •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연수의료기관 승인 명시

외국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지도전문의가 연수지도전문의와 연수협력전문의로 나눠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고시 상 지도전문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연수지도전문의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연수지도전문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연수협력전문의를 신설해 연수지도전문의와 연수협력전문의를 구분했다.

연수참가자가 의료행위 승인 신청 시 연수주관기관 뿐 아니라 연수의료기관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국내 치과의사 레지던트 연수기간(3년)을 감안해 외국인 치과의사 연수참가자의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다.

더불어 의료행위승인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손일룡) 관계자는 "연수참가자의 제한적 의료행위 기회 확대를 위해 연수지도전문의 외 신설된 연수협력전문의 입회 하에서도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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