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카복시 사용 불법…땅땅땅" 못 박은 법원

박양명
발행날짜: 2016-12-07 05:00:58
  • 서울중앙지법 "무분별한 의료행위 확대, 국민 안전 심각한 위해 우려돼"

현대의료기기 초음파로 자궁내막증을 진단, 치료하고 카복시로 비만치료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들의 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6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2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인식 재판장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확정짓는 기준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것인지를 보는 것"이라며 "의료법은 서양의학과 한의학 이원체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초음파로 자궁내막 상태를 진단하고, 비만치료를 위해 기복기를 쓰는 것은 한의학의 독자적 진단,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독자적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카복시는 침습적 의료 행위이며 초음파를 보고 진단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초음파 사용방법은 간단하지만 이를 이용해 진단하고 검사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잘못 사용하면 중요한 질환의 진단을 못하거나 오진의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의료 행위를 확대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한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판결 후 2명의 한의사는 대법원에 상고 의지를 보였으며, 더 필요한 주장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